결재문서

오피스텔 수도요금 문의에 대한 답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디오빌 강남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귀하 (경유) 제목 오피스텔 수도요금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귀 오피스텔 수도요금 종별에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수도조례(급수업종기준표)에 의하여 오피스텔은 가정용이 아닌 일반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주소지 디오빌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3조(수도요금부과징수) 별표1 급수업종 구분표에 의거 귀 오피스텔에서 340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시 수도조례에서는 전용급수 설비를 설치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노인복지주택과 고시원은 가정용을 적용하나 오피스텔은 가정용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 건물 수전은 급수업종이 일반용으로 세대분할 적용대상이 아니나,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용 세대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9조(세대분할) 4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세대분할처리 기준 등) 5항에 의거 가정용적용세대신고서를 제출받아 총사용량에서 세대당 월15톤 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세대분할신청 : 민원실 3146-4700번으로 신청 가능) 또한 하수도 요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에 의거 상수도와 동일한 업종과 동일한 사용량으로 부과되며, 동조례 하수도 사용요금요율표를 기준으로 요금이 산정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요금 부과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최순영주무관(02-3146-4804)에 전화 주시기 바라며,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순영 요금관리팀장 허홍석 요금과장 03/06 代허홍석 협조자 시행 요금과-4710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 전화 02-3146-4804 /전송 02-3146-4839 / sunaa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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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수도요금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4710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순영 (02-3146-4804) 관리번호 D00000394993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