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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결격사유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제31조(결격사유) 2. 3. 조회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끝. 주무관 오지현 성과관리팀장 박은섭 인사과장 03/10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81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4 /전송 02-2133-0773 /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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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818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지현 (02-2133-5724) 관리번호 D00000395169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인사제도기획및운영 > 인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