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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90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4,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지은 김기용 김윤규 03/10 백지숙 협 조 운영부장 백기영 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2020. 3. 서울시립미술관 (총 무 과) 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계획 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탁월한 근무실적으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직원에 대한 실적가점 부여하고 성과중심의 인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1 실적가점 운영개요 ??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 제2항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7829, ’20.3.6.) ?? 운영개요 ○ 부여대상 : 시 6급 이하, 자치구 통합인사대상 7급이하 전산 및 6급이하 기술직 ○ 대상기간 : ’19. 10. 1. ∼ ’20. 3. 31.(6개월) ○ 부여인원 : 부여대상 현원의 5% 추천 ⇒ 3% 내외 실적가점 부여 ○ 평가부문 : 사업실적, 개인실적 - 사업실적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업 선정 - 개인실적 : 일상업무혁신, 주민편의증진, 격무·기피업무, 기타 ?? 운영방법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평가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 시립미술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의결 ?? 대상자 추천기준 ○ 추천인원 : 6급 이하 현원의 5%범위 내(⇒ 3%내외 실적가점 부여) ○ 추천가능 인원 (2020.2.29.子)기준 구 분 인 원 추천인원 최소 사업추천인원 시 전체 15,239 731명 502명 시립미술관 69명 4명 3명 ○ 실적제출 : 기관 추천가능 인원내에서 사업실적+개인실적 제한 ?? 추천시 고려사항 ○ 계획보다는 실행·사업완료 등 성과를 거둔 실적 중심으로 추천 ○ 시책사업뿐 아니라 서민생활과 직결된 일선현장, 민원부서의 창의적 업무개선 사례 등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사례 발굴 ○ 기관 추천 시부터 엄격히 심사하여 성과부진실적 등 제외 ?? 실적가점 선발기준 ○ 기본원칙 - 추천인원의 70% 내외의 인원에 대해 실적가점대상자를 선정하되, 제출된 사업·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부여인원 조정가능 - 역점사업과 팀워크 활성화를 위해 전체 선정인원 중 70% 내외를 사업실적분야에서 선정 - 1인당 신청분야는 사업실적 또는 개인실적 중 택일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사업실적 신청의 경우 사업참여자는 2명 이상 5명 이내로 하며, 기여도는 주참여자는 30%, 보조참여자는 20% 이내로 제한 - 모든 사업은 반드시 평가기간 동안만의 실적 제출·평가(특히, 계속사업의 경우) ?? 실적가점 분야별 점수 및 활용 ○ 분야별 점수 - 사업실적 : 0.5~3점(1인당 0.9점 이내) - 개인실적 : 0.05점~0.6점 이내 ※ 등급비율 : S등급 10%, A등급 20%, B등급 20%, C등급 20%, 제외 30% 내외에서 조정 ○ 실적가점 활용 - 승진후보자명부에 근무성적평정점수 반영기간 및 반영비율 만큼 반영 - 성과상여금 산정 시 반영, 선택적 복지포인트 전환(1점⇒150P, 150천원) ※ 전환시 현 직급에서 취득한 실적가점만 전환 가능하며, 타 부처(기관) 전출 확정자, 승진임용계획에 따른 승진내정자, 직렬전환 시험 합격자는 전환 제한 ?? 평가부문별 세부 부여기준 : 5개 분야 평가 부문 주 요 내 용 등급별 점수 비 고 S A B C 사업 실적 ① 중점과제, 시?구 역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복지, 경제, 문화, 안전, 소통 등) 3 2 1 0.5 ? 1인당 0.9점 이내 개인 실적 ① 일상업무 혁신분야 - 세수증대, 제도?기술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예산절감액, 파급효과 등을 고려 평가 ② 주민편의 증진분야 - 고질민원 해결, 주민과의 원활한 갈등 해결에 기여한 직원 -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 직원 0.6 0.4 0.2 0.1 ? 민원건수와 지속기간 등 고려 평가(소송업무 제외) ? 규제개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붙임1의 기관별 추천가능인원 이외에 별도 추천 ? 실적가점신청대상자가 있을 경우 법무담당관으로 제출 ③ 격무?기피업무분야 - 격무?기피업무,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직원 0.6 0.4 0.2 0.1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인정하고 근무기간 등 고려 평가 ④ 기타 특수공적분야 - 실적인정위원회에서 특수공적을 인정한 직원 0.3 0.2 0.1 0.05 ?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최대한 엄격하게 심사 적용 ?? 실적가점 평가절차 실적가점부여 대상자 추천 ① ? 불공정행위 조사 (재심청구 등) ② ? 실적가점 평가 ③ ?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④ ? 실적인정위원회 (실적가점확정) ⑤ 시립미술관 감사담당관 외부 전문기관 인사과 인사과 2 세부 추진사항 ① 실적가점 신청자 선정?추천 : 시립미술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구성?운영 ○ 구 성 - 위원장 : - 위 원 : - 참 관 : ○ 역 할 -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추천자 선정(4명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분야 포함] -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및 추천 중점사항을 반영하여 심사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실적 진위와 기여도 엄정 확인 - 자체 실적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한 이의신청건 심사?의결 ○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0. 3. 10.(화) 17:30~ - 장 소 : 3층 관장실 (예정) ?? 결과공개 및 실적가점 불공정 행위 이의신청 ○ 결과공개 : 행정포털 ‘실적가점 게시판’ 등을 통해 결과 공개 ○ 이의신청 : 결과공개 시부터 3일 이내 - 대 상 : 무임승차?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 추천대상 결정사항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심사위원회(총무과 인사담당자)에 이의신청서 제출 가능(서식2) ○ 불복신청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신청 후 기각된 경우 불복사항에 대해 결과 통보후 3일 이내 - 방 법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익명)’ 온라인신고 < 실적가점 이의신청 처리절차 > ◈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e-인사마당) 운영 - 실적가점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무임승차, 기여도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e-인사마당 신고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하도록 신고센터 운영 중 ② 이의신청에 대한 불공정 행위 조사 : 감사담당관 평가 : 외부 ?? 조사대상 ○ 실적가점 신청서 공개 후 실적가점이의신고센터 이의신청 접수 사항 ○ 기관별 자체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한 불복신청 사항 ○ 실적평가 중 발견된 불공정 행위 등 ※ 추천대상[타 기관(부서) 공동사업 포함] 결정사항, 조사가 곤란한 경미한 사안, 이의신청 기간경과 후 이의신청 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각하 처리) ?? 조사방법 ○ 실적 제출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면자료 및 현장 확인 ○ 신청자의 타당성과 기여도 배분 적정성 등 조사 ?? 결과조치 ○ 부정행위자와 재심청구 조사결과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 실적인정위원회 심사 의뢰 시 해당자(부서) 소명서 징구 제출 ○ 가점 부정행위자 및 소속기관 페널티 부여 ③ 실적평가 : 외부전문기관(인사과) 실적가점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 사업실적 평가 ○ 평가내용 : 중점과제, 역점사업 등 성공적 추진사업 선정 및 순위부여 ○ 평가기준 - 추천중점사항과 실적가점 부여 기본원칙 평가에 반영 - 제출사업에 대한 실국 우선순위는 절대적이지 않고 평가에 참고 - 사업성격(중요도, 난이도), 사업성과(달성도, 효과성), 추진역량(노력도), 시정기여도(영향력) 평가 ○ 부여인원 : 6 이하 현원의 5% 내외 추천 → 최종 3% 내외 선정 ※ 실?본부?국?사업소(3급이상)별 추천 인원 : 사업실적 70%, 개인실적 30% 내외 ○ 부여점수 : 1인당 0.9점이내, 단위사업당 최고 3점이내 ※ 실적가점과 서울창의상 가점 포함 개인별 최대 0.9점 인정 ?? 개인실적 평가 ○ 다면평가 - 실·국내 타부서 직원, 자치구 근무 경험자 등으로 피평가자 1인당 30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이중 10명의 평가자 무작위 선정 (선정자 : 내부메일로 통보 / 평가자 : 다면평가 시스템으로 평가 실시) - 특이점수 제외법(최고·최저점을 점수산정에서 배제 후 평균계산) 적용 ○ 서면평가 :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추진역량, 추신성과, 시정기여도 등 평가 ④ 직원 ?실적검증위원회? 개최 : 인사과 공모를 통해 선정한 5급 이하 직원들로 실적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개인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 및 순위 부여 ? 평가방법 ? 결과 검증, 사업 ? 개인실적 순위 부여 및 등급 가결정 ?? 위원회 구성(4개 분과) ○ 분과구성 : 사업실적(3개), 개인실적(1개) ○ 분과위원장 : 4급 과장 ○ 위 원 : 각 기관별 직렬?직급별 5급 이하 직원 - 구성인원 : 각 분과별 15명 내외(4개 분과 × 10명, 총 40명) - 선정방법 : 행정포털 및 e-인사마당 게시판을 통해 공개 모집 < 선정 시 고려사항 > ?? 감사?평가부서 근무 경험자 우대 ?? 가점신청 비참여자 등 공정심사가 가능한 직원 중심 선정 ?? 주무부서 외에 현장?현업부서 직원도 심사위원으로 위촉 ?? 일부 직렬?직급, 부서로 편중되지 않도록 인원수 배분 ○ 역 할 : 평가결과 검증 및 순위?등급 가결정 ?? 위원회 운영방법 ○ 심사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가결과를 검증하여 가점 부여 적격실적을 선정 ○ 분과별 위원 간 논의를 통해 순위 가결정 ○ 분과별 노조추천자 1명 참관 ○ 운영결과 조치 - 각 분과에서 의결한 실적 순위 및 등급을 ?실적인정위원회?에 추천 ⑤ ?실적인정위원회? 개최 : 인사과 ?? 위원회 기능 ○ 실적가점 신청 부정행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조치방안 최종 확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실적가점 부여 등급 적정성 심의 ○「서울창의상」과 중복사업 심사 및 최종 점수 부여 - 동일실적으로 ?서울창의상?과 중복되어 실적가점을 받을 경우 개인별로 높은 점수 1건만 인정 ?? 중복사업 조치방안 ? 동일사업에 동일한 구성원인 경우 : 높은 점수 중 1건만 인정(서울시 인사규칙 46조의 3)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의 일부만 포함한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 동일사업이나 구성원이 전부 불일치하는 경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유 형 (참여자) 실적가점 참여자 서울창의상 참여자 처리방안 1.일 치 A, B, C A, B, C ?신청자별 높은점수 1건만 인정 2.포 함 A, B, C B, C ?가점 나누어먹기 ☞ 실적가점 및 서울창의상 모두 불인정 A, B A, B, C 3.불일치 A, B, C C, D, E A, B, C D, E, F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위 원 : 15명 이내(실?본부?국장, 사업소 본부장 및 부구청장 등) ?? 위원회 심의방법 ○ 외부기관 및 직원검증위원회 평가 존중 및 한등급 이상 조정 불가 ○ 위원별 소속부서(기관)의 사업에 대한 등급조정의견 제시불가 ⑥ 실적가점 관리 : 인사과 ○ 사업?개인별 실적가점 부여점수 행정포털 공개 ○ e-인사마당 ?나만의 쉼터?(My실적가점)에 개인별로 본인의 취득 점수 및 사용내역을 볼 수 있도록 관리 ○ 근무성적평정표 ‘실적가점’ 반영 3 추진일정 ○ 사업실적 및 개인실적 제출 : 2020. 3. 9.(월)까지 ○ 시립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추천대상 확정 : 2020. 3. 11.(수)까지 ○ 심사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2020. 3. 13.(금)까지 ○ 실적가점 신청서 등 전산입력 및 제출 : 2020. 3. 18.(수)까지 ○ ’20년 상반기 실적가점 심사결과 공개(인사과) : 2020. 5월 중순 4 행정사항 ○ 각 부서(4급단위)에서는 - 실적가점 운영계획을 전 직원에게 공람시키고, 각 부서별(4급단위)로 사업실적 1건씩 제출(부서 사업실적 미제출시 추천사업이 없는 것으로 간주) - 개인실적이 있는 직원들은 각 4급 부서(주무과)에서 수합하여 제출 ○ 미술관 실적심사위원회에서 실적가점 대상사업이 확정되면 그 결과를 행정포털 실적가점게시판 및 부서업무공지에 공개, 이의신청 결과도 공개 붙 임 : 1.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인사과) 1부. 2. 참고자료 1부. 3.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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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0년 상반기 실적가점 평가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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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상반기 서울시립미술관 실적가점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909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은 (02-2124-8817) 관리번호 D00000395163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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