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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과상여금 심사 사전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7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서부수도사업소장 결 재 안정서 강정환 박달경 03/10 박영헌 협 조 교육 일지(성과상여금 심사 사전 교육) 교육일시 2018. 3. 5(목) 16:00~17:00 교 관 소장 교육대상 대상: 과장 5명 교육제목 2020년 성과상여금 심사 사전교육 교 육 내 용 서울시 인사과 ? 5530(2020.2.17.) 호 및 총무과 ? 3290(2020.2.24.)호와 관련임. - 2020년 성과상여금 심사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등급결정 등의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지급개요 지급대상: 일반직 6급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 임기제 공무원 제외 -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 현재 서부수도사업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평가항목: 근무성적평정+조정점수+실적가점+출산가점 지급방법 : 연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지급대상 세부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④ ’19.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20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지급등급별 인원결정 : 본부 배정 세부 평가방법 근무성정평정(50점), 조정점수(40),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을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계산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 상반기 + 2019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별표 2,3> 참조하여 결정 - 실적가점 : ‘19 상반기 + ’19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만 반영 - 출산가점 : 2019.1.1.~2019.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직렬 구분 없이 6급이하 계급별 평가 ※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전일제공무원과 반드시 분리(본부에서 분리해서 등급부여)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2019.1.1~2019.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2019.1.1~2019.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음주운전, 성범죄 등)는 ‘B’등급 유지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동점자 처리기준 - 지급단위별(세부 지급단위별)로 동점자 처리기준 마련 - 동점자는 반드시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 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의 구성 - 위원장 : 소장 - 위원 : 행정지원과장, 요금과장, 현장민원과장, 급수운영과장, 시설관리과장 - 간사 : 행정관리팀장 - 심사일시 : 2020. 3. 6.(금) 10:30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지급단위별 조정점수(40점) 부여 - 우수한 성과/기피?격무업무 등을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최대 40점 범위 내에서 부여 순위명부 작성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기타사항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예시)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처리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장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 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자치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조정점수 부여 및 동점자 처리 기준 1. 조정점수 부여기준 조정점수(만점 40점) = 부서평가(20점) + 개인평가(20점) ± 가?감점 ① 부서평가 : 주요업무 추진실적, 현안?격무부서, 청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② 개인평가 : 부서과제 달성 기여도, 의사소통 및 협업, 직무수행태 도, 부서 장기근무 등을 고려하여 평가 등 급 S A B C 점 수 20~16 15~11 10~6 5 ③ 가?감점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부여(최대 5점) 평 가 기 준 비 고 가점 1. 규제개혁, 적극적 민원업무 처리,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 5점 이내 2. 부서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3점 이내 3. 격무?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 3점 이내 4.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3점 이내 5. 각종 상훈, 표창 수상자 국무총리 이상(3점) 장?차관급(2점) 기관장급(1점) 감점 1.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 5점 2. 민원처리 불친절, 민원처리 지연, 민원 야기자 3점 이내 3. 복무규정 위반, 조직 화합 저해,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 하지 않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 3점 이내 2. 등급 조정대상 평 가 기 준 등급 조정 비 고 ①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조정점수 만점 부여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②「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1등급 상향 ③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S등급 제외 ④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B등급 우선 배치 ⑤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 B등급 ⑥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 B등급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 인사과 제출 ⑦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S등급 제외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S?A등급 제외 10개월 초과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⑧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휴가,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 C등급 배치 ⑨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⑩ 징계처분을 받은 자(단, ⑥는 제외) 3. 동점자 처리기준 ① 현 부서(4급 단위) 장기근무자 → ② ’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 順 4. 기타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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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성과상여금 심사 사전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79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정서 (02-3146-3516) 관리번호 D0000039517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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