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 알림 1. 서울시 친환경 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사에 감사 드립니다. 2.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2020.4.3.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 내인 서울시에서는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보일러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3. 아울러, 동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3월중 제정 및 공포 될 예정이며, 우리 시에서는 법 시행 이후 미인증 가정용 보일러 제조, 판매 및 설치 여부에 대하여 시 민생사법경찰단 및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4. 이와 관련, 의무화 시행 안내문, 설치지침 및 위반사례 예시 등을 붙임과 같이 귀 사 및 소속 판매대리점, 보일러 시공업체(가스시설 시공업 면허업체) 등에 안내하시어 대기관리권역법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가정용 보일러 의무화 시행 안내문 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경동나비엔,(주)귀뚜라미,대성쎌틱에너지스(주),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린나이코리아(주),(주)알토엔대우 주무관 이창하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03/10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693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11 /전송 2133-1020 / changha@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가정용 친환경(저녹스)보일러 설치 의무화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6937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창하 (2133-3711) 관리번호 D000003951969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지역에너지절약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