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 관련 의견제시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경유) 제목 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 관련 의견제시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728호(2020.3.6.)와 관련입니다. 2. 가. 고충민원 1) 관련 근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나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관 업무 처리부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9조(고충민원의 조사 등) ① 위원회는 시에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직무 및 직무관할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④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충민원(인터넷민원 포함) 조사처리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3.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장광현 감사총괄팀장 노병춘 감사담당관 03/10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51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4 /전송 02-2133-1303 / hilight88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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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제보 처리부서 관련 의견제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61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광현 (02-2133-3024) 관리번호 D000003952465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원감사및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