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동작소방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안내 1. 관련근거 가.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자녀학비보조수당』 나. 행정자치부 예규 제59호(2019.1.28.)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다. 본부 소방행정과-4567(2020.2.19.)호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알림” 2.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각 부서에서는 지급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2020. 3. 13.(금) 16:00까지 소방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 2020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 ※ 2020년부터 고등학생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됨에 따라 신규입학 자녀외 기존 고등학교 재학생을 자녀로 둔 직원은 필히 학교에 무상교육여부 확인 바람. 나. 지급시기 : 재학생 (2,5,8,11월 급여일), 신입생(3,5,8,11월 급여일) 다. 지 급 액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지급상한액 범위-입학금제외) 라.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단위:원) 학교급별 구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합계 고등학교 분기액 362,700원 106,700원 469,400원 연 액 1,450,800원 426,800원 1,877,600원 마. 제출서류 ○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 재학생 증빙자료 : 공납금 납부영수증 ○ 신입생 증빙자료 : 납입안내서 및 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영수증 3. 행정사항 가. 2020년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시 붙임1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 기준 참조 나. 취학사항(퇴학?휴학?복학?전학)에 변동이 있을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다. 각 부서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단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및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 부당 수령 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급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수당 신청 유의 하도록 전직원 전달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신청 및 지급 기준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소속 부서 급여 담당에게 지급 신청 ※ 재학 중 퇴학·전학 등 취학사항 변동 시 신고 철저 ③ 2020년도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급 운영실태를 연 2회 반기별 점검하며, 과다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 변상조치, 거짓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의·중과실의 정도에 따라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 붙임 1. 자녀학비보조수당 업무지침(2020년) 1부. 2.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서 1부. 3.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자 명부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권용준 장비회계팀장 강기홍 소방행정과장 03/10 임영진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511 ( ) 접수 ( ) 우 07062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1-1198 /전송 02-843-7119 / redhooa2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47995
20210928232825
본청
소방행정과-2511
D000003952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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