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514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장시호 남궁눌 03/10 강선섭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3.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소방청 훈령 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를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명확하고 현실화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 관련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규칙(안) ??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소방청 훈령 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규칙 제목 변경 - 상위법령 제목과 동일화 ○ 용어의 정의 수정·보완·신설(안 제2조) ○ 항공대장 비행인가권 확대와 운항관리 담당자 임무 조정 - 서울시 관할구역내 소방기관과 실시하는 훈련비행에 대하여 항공대장 에게 비행인가권을 부여하고(안 제16조) - 운항관리 담당자의 임무를 조정 및 신설하여 안전한 항공운항을 위한 임무 마련(안 제25조) ○ 항공정비사 헬기 탑승기준 및 항공대원 자격기준 재정립 -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항공정비사의 탑승 예외 규정(안 제28조) - 기장, 교관조종사, 항공정비사에 대한 자격요건 현실화(안 제29조) ○ 항공대원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 마련 - 조종사 교육훈련을 구체화(안 제62조, 제63조) - 신임조종사 교육훈련 운영 기준 마련(안 제63조) ○ 신임 항공정비사 정비교관의 현실화(안 제64조) Ⅲ 평가대상 여부검토 :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은「소방청 훈령제123호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일부개정에 따라 본 규칙을 상위 법규에 맞게 일부개정(규칙 제목 변경, 항공대원 교육훈련 세부운영 기준 마련 등)하는 내용으로 Ⅳ 결과조치 ○「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 부패영향평가 의뢰부서(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에 로 통보 붙임 1.「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일부개정(안) 1부. 끝.
19947818
20210928232825
본청
감사담당관-5145
D000003951985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