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칭)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62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부자 최영무 김순희 대결 03/10 윤희천 전결 협 조 (가칭)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가칭)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계획 서울 #WithU 센터 설치를 통해 성희롱·성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성희롱 예방 및 피해 종합지원 체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18년 #metoo 운동을 계기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영세기업 종사자, 비정규직 등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취약한 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 요구 ?? 추진경위 ○ '18. 3. 8. :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서울 추진계획」발표 ○ '18. 9. ~ ’19.12. : 서울 #WithU 프로젝트 사업 추진 - 소규모 사업장 예방교육, 캠페인, 피해자 지원 등 ○ '18. 12. 3. : 민·관·기업 공동 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개최 - 6개 기관 공동협력 체결, 비정규직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안심일터 제도화 공표 등 ○ '19. 2. ~ 11. : 서울 #WithU 센터 설치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회의(12회) ○ '19. 3. ~ 8. : 서울 #WithU 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추진 ○ '19. 8. 29. : 서울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조직담당관) ○ '19. 9. 6. : 서울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제289회 임시회) ○ '19. 12. : ’20년도 세출예산 반영(1,025백만원) 2 현황 및 실태 ??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직장내 성희롱 상담 및 피해경험 증가 추세 ○ 전체 근로자 고충상담 건수 중 ‘직장내 성희롱’ 상담비율이 매년 증가 <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조사결과> ○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29.2%가 성희롱 피해경험(서울시, 2018 아르바이트 성희롱 실태조사) ??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 취약 ○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다수를 차지하나, 성희롱 피해실태조사, 직장내 고충처리위원 운영 규정은 3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양성평등기본법, 근로자참여법) - 서울시 전체사업체의 97.8%(78만3,541개), 사업체 근로자의 52.8% (2,503천명) 차지 (전국사업체조사, ’17) - 30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 고충상담 전담창구 운영비율은 27.3%에 불과 (서울시 직장내 성평등 및 성희롱 실태조사, ’18) ○ 성희롱 예방교육은 법적 의무 사항이지만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예외 규정적용으로 실질적인 교육에 한계(근로기준법) - 30인 미만 사업장(제조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비율은 33.8%에 불과(서울시 30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개선 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9) - 사업장 스스로 자율점검방식의 관리감독 시행(30인 미만), 교육자료 비치 및 게시로 대체 가능(10인 미만) 【 사업장 규모별 성희롱 예방 관련 규정 】 규 모 내 용 근 거 상시 근로자 10명미만 사업장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가능 ?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3조 상시 근로자 30명미만 사업장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노동법관련) - 근로계약, 임금체불, 성희롱 예방교육 등 점검 - 근로감독관 현장점검 및 사업주 자율점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상시 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3년마다 1회) ?양성평등기본법 제32조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22조 ?고충처리위원 의무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최근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에 대한 인식확산과 종사자 보호제도 마련 활발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조항 신설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각성 및 예방·대응 방안 마련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19.7.16 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책무) (’20.1.16 시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서울 #WithU 프로젝트 사업」의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 필요 ○ 조직문화 개선 및 시민인식 제고 등의 효과는 있으나, 매년 사업자 선정, 예산 확보 등 사업의 지속성 확보가 어려움 ○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개선 등 직장내 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 필요 법적·제도적 성희롱 예방시스템이 미흡하게 지원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주대상으로 하고, 전체 시민 및 사업장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운영 필요 3 추진 전략 비전 성희롱·성폭력 없는 안심일터 조성 목표 안심일터 조성 지원 피해 지원 거버넌스 구축 성평등 시민문화 확산 핵심과제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 콘텐츠 개발?시행 ?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지원 - 피해지원 역량강화, 정책발굴?지원 등 ?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 멤버쉽 선언 선포식, SNS 인증 캠페인, 포럼 개최 등 ?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권리 구제방안 마련 ? 피해지원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정보공유 - 법률?제도, 판례, 사건처리 결정례집 등 ? 성평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대시민 홍보채널 컨텐츠 개발·홍보 추진 ?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 - 신고방법, 처리과정, 지역별 피해지원 상담맵 등 ? 피해 지원 네트워크 운영 - 민간단체, 고용노동부, 유관기관(센터) 등 ? 민관 공동협력 사업추진 - 협정 체결기관(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주협의회 등 7개기관) 추진기반 성폭력 피해지원 기관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27개소) 안심일터 조성 민간 협정 체결기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 7개소) 서울시 산하 유관 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7개소) 4 센터 운영계획 ?? 운영방안 : 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3년 (’20. 6. ~ ’23. 5. 예정) ○ 추진방법 : 수탁자 공개모집 ○ 모집대상 : 최근 3년이내 여성폭력, 노동, 성평등 관련 센터(상담소)를 관리·운영하였거나,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및 민간단체 ○ 위탁사유 : 사업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방식 추진 ?? 조직 및 인원(안) ○ 인력 구성 : 3팀 10명(센터장1, 팀장3, 팀원 6) ○ 조직도 센 터 장 조직문화개선팀(3명) 위드유플러스팀(3명) 기획조정팀(3명) 예방정책수립, 예방교육, 조직문화 컨설팅 피해지원 시설 역량강화,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피해지원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인식개선 캠페인 기획, 회계, 행정, 시설관리 ?? 주요 기능 ○ 법적·현실적 사각지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 사각지대 예방정책 수립, 소규모 사업장 조직문화 컨설팅, 성희롱 예방교육 ○ 피해 지원 거버넌스 구축 - 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시민인식 및 조직문화 확산 5 사업추진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2020년 <기반구축 및 홍보> 2021년 <안정 및 사업정착> 2022년 <성장 및 도약> ?서울 #WithU 프로젝트 추진 (예방교육, 캠페인, 민관협력사업 등) ?조직문화 컨설팅 키트개발 및 시범실시 (서울시 위탁업체 사업장 위주 실시) ?피해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사업 발굴?시범실시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추진 : 150개소 → 200개소 ?조직문화 컨설팅 본격 추진 (서울시 용역·계약업체 사업장)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개최, 민간 협력기관 발굴·확대 ?성희롱 관련 DB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수집?정보 관리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확대추진 (전 사업장 대상) ?조직문화 컨설팅 확대추진 (전체 소규모사업장까지 확대) ?피해자 지원기관간 협력사업 추진 및 네트워킹 강화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개최, 민간 주도 캠페인 확산 ?성희롱 관련 DB 구축 완료 및 대시민 정보제공, 주기적 업데이트 ?? 주요 추진 사업 ① 성희롱 예방을 위한『안심일터 조성 지원』 ①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육실시 ○ 대 상 :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인 소규모 사업장, 프리랜서 등 비사업장 근로자 ○ 내 용 -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예방·피해자 지원 방안 등 교육 - 고충상담원 매뉴얼 개발, 고충처리 업무 교육·상담 등 - 강사 채용 및 남녀고용평등법 인정 강사풀 구성 운영 ○ 추진방법 : 사업장 규모, 업종 특성 등을 고려, 단계적 확대 시행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비사업장 全 사업장 확대 ’20년 150개소 ’21년 200개소 ’22년 250개소 이상 ② 성희롱 예방을 위한 소규모 사업장『조직문화 컨설팅』 ○ 대 상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1단계 】민간위탁 시설, 용역·계약 관계 사업장 : ’20~21년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 용역?계약관계 사업장 우선 실시 - 사건 발생사업장, 사건발생 빈도가 높은 업종,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결정 【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 많은 업종(’18년 평등의전화, 한국여성노동자회) 】 : 제조업(15.7%), 도매·소매업(14.8%), 보건 및 사회복지(12.1%), 행정·국방·사회보장(9.5%), 사업시설(7.6%), 교육서비스(7.2%), 숙박 및 음식점업(6.3%) 순 - 주관부서(조직담당관, 재무과)와 컨설팅 의무화 및 참여 유도 방안 마련 : 계약 조항 삽입, 서약서 징구 등 ※ 서울시 민간위탁시설(338개소), 용역?계약 업체(12,000여개소) : ’19.12월말 기준 【 2단계 】전 사업장 확대(자발적 참여) : ’22년~ ○ 내 용 : 조직문화 진단, 예방 및 권리구제, 사건처리 시스템 구축 등 지원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컨설팅 ??조직문화 실태 조사 및 진단 ?조직원 성평등 의식수준, 성희롱 신고 및 지원체계, 고충처리위원 지정여부,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율 등 진단 ??진단 결과에 대한 조직 맞춤형 성희롱 예방 매뉴얼 마련 ?사업장 업무특성, 규모, 컨설팅 진단 결과 등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고충상담원 지정·운영, 성희롱 신고체계, 사건 처리절차, 2차 피해대책 등 - 사건 발생기관에 대한 신고사건 컨설팅 ??사건 발생기관 신청 및 민간상담소 신고센터 접수사건 대상 실시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처리방법의 적절성 등 자문 지원 ?피해자 관점의 사건처리 절차 ?사건처리 절차의 적절성 및 적법성 준수 여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2차 피해발생 방지방안 마련 등 ○ 컨설팅 위원 구성 - 컨설팅 전문가 채용 및 외부 전문가 인력풀 활용 - 성폭력 상담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운영 인 력 자문 영역 성폭력 상담전문가 ??성희롱 신고 및 지원체계 등 실태조사 ??고충처리위원 지정여부 ??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재발 방지대책 등 변호사 또는 노무사 ??사업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규정관련 ??기관내 인사·징계 규정 및 취업규칙 등 공 통 ??사건처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및 우수사례 ③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 제작·배포 - 성희롱 피해신고 방법, 처리과정 및 소요시간, 지역별 성희롱 피해 지원기관 현황(Map) 등 지원 ②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거버넌스 구축 ① 성폭력 피해지원 시설의『피해지원 역량 강화』사업 - 기존 피해자 지원시설 연계를 통한 피해지원 정책의 공백분야 발굴·지원 - 피해자 지원기관 근로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년2회)과 연계하여 다양한 컨텐츠 개발·시행 - 기관의 필요한 정보제공, 성희롱·성폭력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등) 인력 풀 구성·운영 등 기존 피해자 지원시설의 지원방안 마련·시행 등 ② 직장내 성희롱 정보 통합관리 및 DB화 추진 - 피해지원 기관, 성평등 도서관 등의 기존 정보와 신규 정보를 목록화하여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률 및 제도, 피해신고 기관, 처리절차, 판례, 상담 및 사건처리 결정례집, 민간단체 지원 내용 등 이용자 중심의 필요정보 축적 및 제공 ③ 성희롱 피해자 지원 단체·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추진 - 피해자 지원방안, 정보 공유, 캠페인 및 홍보 방안 등 협력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지원 민간단체, 고용노동부, 서울시 관련 센터 등과 네트워킹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 ③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조성을 위한 성평등한 시민 문화확산 ①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조직문화 개선 캠페인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컨텐츠 개발·시행 - #WithU 센터 멤버쉽 선언 선포식, #WithU 스티커 부착 SNS 인증 캠페인, #WithU 포럼 개최 등 ② 성평등 시민 인식개선 캠페인 - 대시민 홍보 채널 관리를 통한 캠페인, 홍보 컨텐츠 개발·시행 ③ 민관 공동협력 사업추진 - #WithU 협정체결 기관과 예방교육, 캠페인, 지도점검 등 지속추진 〈 민관 공동협력 추진사업 현황(’18.12~’19) 〉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및 협정체결(’18.12.3)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알바천국, 알바몬 등 6개기관 ?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강화를 통한 ‘필수교육의 의무화’ 추진(서울지방노동청) ? 가맹점, 회원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 및 참여(전 협력기관)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사업장의 성희롱 교육 수료여부’ 표기(알바몬) ? 안심일터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 참여(맘스터치 등 7개 기관) - 서울시 산하 기관(센터)과 대시민 캠페인·홍보 협력·연계 ??서울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감정노동종사자권리보호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등 6 시설확보 방안 ?? 시설 현황 : 임차 협의 중 ○ 위 치 :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시설규모 : 약 297.64㎡(전용면적 200.76㎡, 공용면적 96.88㎡) - 사무실(90㎡) : 직원 사무공간 - 교육실 및 회의실 등(110.76㎡) : 피해자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기타(96.88㎡) : 주차장, 화장실 등 공용공간 ○ 임차기간 : ’20. 7.~’22. 6.(2년) ※ 여성플라자 내 시설확보 여부에 따라 기간조정 예정 ○ 위치도 및 도면 시설 위치도 도 면 ?? 【 장기 】공공시설 확보 : 서울여성플라자 내 (’21.상반기) ○ 연수시설 계약 만료(’20.12월)에 따른 시설용도 변경 예정 ? 위 치 :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現연수시설 운영) ? 면 적 : 약 130㎡ (사무실 70㎡, 상담실 20㎡, 회의실 40㎡) ※ 교육장 : 대관시설 이용 ? 입주예정일 : ’21.상반기 ○ 연수시설 진행일정 시설활용방안 검토 및 확정 설계 용역 인테리어 공사 시설입주 ’20.상반기 ’20. 완료 ’21.3~4월 ’21.상반기 7 소요 예산 ?? ’20년 예산액 : 1,025백만원 ○ 사무관리비 3,000천원 ○ 민간위탁금 763,864천원 - 인건비 282,864천원, 관리운영비 181,000천원, 사업비 300,000천원 ○ 민간위탁사업비(환경개선공사비) 108,992천원 ○ 기타자본이전(임차보증금) 150,000천원 8 행정 사항 ○ 수탁기관 공모 및 적격자 심의 : ’20. 3. ~ 4. ○ 시설 명칭 공모 및 확정(전문가 T/F, 시민공모) : ’20. 4월 ○ 수탁기관 협약체결 및 시설 인테리어 공사 : ’20. 5~6월 ○ (가칭)서울#WithU 센터 운영 개시 : ’20.상반기(예정) 붙임 1.「서울 #WithU 프로젝트」추진 실적(’18~19년) 2. 유관·협력기관 시설 현황 3. 서울 #WithU 센터 팀별 담당업무 4. 서울 #WithU 예산 편성내역 붙임 1 「서울 #WithU 프로젝트」추진 실적(’18~19년)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교육대상 :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 및 직원 ○ 교육내용 : 성희롱 개념, 사업주의 역할, 피해자 지원방안내, 재발방지 등 ○ 소요예산 : ’19년 50백만원, ’18년 5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방법 : 민간 전문단체 위탁 추진(여성사회교육원(’19년), 나무여성인권상담소(’18년) ○ 추진실적 < 2018년 >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 66개소 761명 - 소규모 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영상물 및 맞춤형 강의안 제작 - 전문강사 대상 강의 워크샵 진행 : 1회 14명 참석 - 사업장에 비치할 매뉴얼 제작·배포(리플릿, 스티커) : 1만부 < 2019년 >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30인 미만 사업장) : 119개소 415명 - 서울경찰청 사이버팀 수사관 대상 디지털성범죄 대응교육 실시(서울청 2, 경찰서 31) : 11회 33개팀 210명 - 안심일터 만들기 캠페인 ??‘일하는 삶과 일터에 관한 상상’ 시네토크 및 다큐 ‘길모퉁이 가게’ 상영(7.1)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년 안심일터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10~12월) -「소규모사업장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안내 매뉴얼」제작 및 배포 : 1만부 -「소규모사업장 작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공통강의 매뉴얼」제작 - 성희롱 가해자 재발방지 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 성희롱 피해자 지원(법률 소송 및 상담, 의료지원) ○ 지원대상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 추진방법 : 국비 지원 시설과 연계 지원 ○ 소요예산 : ’19년 비예산(국비지원) ※여가부 상담·의료 지원기관은 국시비 매칭 ’18년 30백만원(성평등기금)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지원내용 및 연계기관 : 25개 시설 ○ 추진실적(’18년) - 법률상담, 민·형사 소송과 피고소 사건, 가사소송 등 지원 : 총 28건 ? 형사고소 18건, 형사피고소 3건, 민사고소 5건, 민사피고소 1건, 국가인권위 진정 1건 - 수사, 재판과정 등 동행지원 : 1건 - 의료 지원 : 5건(심리평가 4, 약물치료 1) ?? 민·관 공동협력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출범식 및 캠페인 추진 ○ 협력 기관 : 7개 기관(’18년 6개, ’19년 7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청년유니온, 알바천국, 알바몬, 맘스터치 ○ 소요예산 : ’19년 비예산, ’18년 20백만원(성평등기금) ○ 추진실적 < 2018년 > - 서울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 협회 등 7개 기관 공동협력 추진(12.3) - 비정규직 성희롱 실태조사 운영, 안심일터 제도화 공표 등 발표 - 소규모 사업장 등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교육, 캠페인 등) - 가맹점주, 아르바이트생 등 ‘안심일터 지킴이’ 위촉 및 활동 지원 < 2019년 > - 성희롱 예방교육 점검 강화를 통한 ‘필수교육의 의무화’ 추진(서울지방노동청) - 가맹점, 회원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한국프렌차이즈협회, 알바몬 등 6개기관) -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시 ‘사업장 성희롱 교육 수료여부’ 표기(알바몬) - 안심일터 스티커 인증샷 캠페인 참여 : 3,300여개소 ?? 한국프렌차이즈협회 : 김가네, 거성치킨, 크린토피아, 코바코, 오니기리와 이규동 등 가맹본부 및 가맹점 등 3,000여개소 ?? 맘스터치 : 맘스터치, 붐바타 매장 205개소 ?? 알바몬 : 회원대상 ‘안심일터 스티커 부착 캠페인’ 홍보(홈페이지 게시) 붙임 2 유관·협력기관 시설 현황 ?? 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 : 27개소 연번 구 분 시 설 명 시설장/위탁자 소재지 전화번호 1 상담소 (18) 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 338-2890 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마포구 739-8858 3 탁틴내일청소년성폭력상담소 종로구 338-7480 4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 825-1272~3 5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강남구 883-9285 6 벧엘케어상담소 금천구 896-0408 7 이레성폭력상담소 관악구 3281-1366 8 가족과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구로구 070-8128-1366 9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 599-7606 10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양천구 2655-1365 11 꿈과희망상담센터 동작구 832-1366 12 꿈터성폭력상담소 영등포 6083-4971 13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영등포 3675-4465 14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강동구 441-2384 15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중랑구 902-3356 16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강서구 2658-1366 17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강서구 832-1366 18 늘푸른상담협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양천구 6083-9191 19 보호시설 (2) 열 림 터 마포구 338-3562 20 꿈밭에 사람들 강남구 070-7101-7946 21 통합지원 센터 (6)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송파구 3400-1698 22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동작구 870-1700 23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마포구 3274-1375 24 서울해바라기센터 종로구 3672-0365 2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동대문구 3390-4145 26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중구 2276-2051 27 상담·연계(1)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 구로구 851-4870 ?? 안심일터 조성 협정 체결기관 : 7개 기관 연번 기 관 명 소재지 협정일 연 락 처 1 서초구 ’18.12 070-7919-4147 2 서초구 ’18.12 585-1979 3 강남구 ’18.12 3479-8947 4 서초구 ’18.12 3466-5603 5 마포구 ’18.12 935-0261 6 강동구 ’19.10 1661-4205 7 중구 ’18.12 2250-5805 ?? 서울시 산하 유관 센터 : 7개소 연번 기 관 명 소재지 운영법인 비고 1 서울노동권익센터 종로구 (사)비정규노동센터 070-4610-2806 2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광진구 (사)노동희망 332-7171 3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금천구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852-0103 4 서북권 직장맘지원센터 은평구 (사)노동희망 308-1220 5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은평구 (사)여성사회교육원 6258-1010 6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종로구 070-4610-0669 붙임 3 서울 #WithU 센터 팀별 담당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센 터 장 ? 서울 #WithU센터 운영 총괄 조직문화 개 선 팀 (3명) ? 사업장 성희롱 예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성희롱 예방교육, 고충처리 업무 교육(상담) 등 ? 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 조직 컨설팅 - #WithU 컨설팅 매뉴얼(키트) 개발 - 조직문화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서울시 민관위탁시설, 계약관계 업체 특별관리 - 고충상담원 지정, 예방교육, 컨설팅 등 위 드 유 플러스팀 (3명) ?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민간단체 사업지원 - 피해지원 역량강화, 정책 발굴?지원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지식정보 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성희롱 관련 법률·제도, 판례, 사건처리 결정례집, 통계 등 ? 성희롱 피해자 지원 매뉴얼(포켓북) 제작 - 신고 방법, 처리과정, 지역별 피해지원 상담MAP 등 ? 성희롱 피해지원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 예방·피해자 지원방안 협의, 간담회· 토론회· 워크숍 등 추진 ? 성희롱 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민관 협력사업 기 획 조정팀 (3명) ? 조직문화 및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 기획·시행 ? #WithU 센터 홈페이지 및 SNS 운영 ? 회계, 행정, 인사, 시설관리 등 붙임 4 서울 #WithU 예산 편성내역 내 역 세부 내역 비 고 합계 1,025,856천원 사 무 관리비 ○ #WithU 센터 심사 및 운영경비 등 : 3,000천원 민 간 위탁금 ○ 인건비 : 282,864천원 ○ 관리운영비 : 181,000천원 ○ 사업비 : 300,000천원 민간위탁사업비 ○ 환경개선공사비 : 108,992천원 기타자본이전 ○ 임차보증금 : 150,0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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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서울 #WithU 센터 설치·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3362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부자 (02)2133-5052) 관리번호 D000003952149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젠더폭력예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