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대림**(주)〕

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대림(주)〕 1. 관련근거 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13461(2019.11.21.)호「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대상 행정처분 의뢰」 나. 예방과-20485(2019.12.11.)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계획(」 다. 예방과-21492(2019.12.27)호「소방시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 접수()」 라. 예방과-3435(2020.03.09.)호「소방시설업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접수」 마.「소방시설공사업법」제32조“청문” 바.「행정절차법」제21조“청문의 사전통지” 2.「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청문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청문 개요 1) 일 시: 2020. 3. 20.(금) 14:00 ~ 16:00 2) 장 소: 종로소방서 (3층 회의실) 3) 방 법: 비공개 원칙(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개) 4) 위반내용 및 예정된 행정처분 상 호 (소재지) 업 종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대표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예정된 처분 적용법규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위반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22조제1항 (하도급의 제한) 행정처분1차(영업정지3개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2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별표1]의 2. 개별기준 어목 나. 청문주재자 지정 1) 청문주재자: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 행정절차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행정처분 부서 배제 및 청문사업과 관련되는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2) 청문진행: 청문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31조에 의해 진행 다. 청문통지방법: 영업소 소재지로 처분사전통지서 등기 발송 붙임 1. 행정절차법 청문 관련 법령(참고용)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1부. 3. 청문조서 1부. 4.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5. 문서열람ㆍ복사결정(거부)통지서 1부. 끝. 위험물안전팀장 임영운 예방과장 최강의 소방서장 03/10 서순탁 협조자 소방행정과장 김지수 시행 예방과-3491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7-5119 /전송 02)730-6119 / yyw771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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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절차법 청문 관련 법령(참고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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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시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계획〔대림**(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종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491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영운 (02)737-5119) 관리번호 D000003951671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시설업관리 > 소방시설업및시설관리업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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