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에 따른 자체 훈련계획 보고 1. 재난관리과-1335(2020.3.3.)호『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 알림(대응총괄팀)』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상계119안전센터 관내 노후아파트(30년이상)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체 훈련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훈련기간 : 2020년 3월 ~ 12월 나. 훈련대상 : 5개소(붙임2 참조) 다. 훈련사항 1) 소방차 전용 주차구획선 일제정비 2) 야간 소방차 통행로 확보 훈련 3) 아파트 출입구 Non-Stop 출동시스템 4) 안전을 전하는 관리사무소 안내방송 5) 소방차 활동장애 차량 강제처분 6) 거주민 참여 화재대피훈련 3. 행정사항 가. 노후아파트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은 반기말(6월30일 / 12월15일) [붙임5] 재난관리과 제출 ※ 훈련별 사진첨부 나. 소방차 전용주차구획선 과태료 적용(100만원)은 2018.8.10.이후 건축허가 승인된 아파트만 해당하므로 관리사무소 관계자 및 입주민들에게 소방기본법 적용사항이 불가함을 안내 할 것 붙임 1. 2020년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관리대책 1부 2. 2020년 노후아파트 현황(상계) 1부 3.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주차구획선 주차금지 안내문 1부 4. 소방기본법 전용주차구획선(법제처) 1부 5. 노후아파트 소방안전강화대책 추진실적 1부. 끝. 담당자 권혁민 2팀장 김광식 119안전센터장 03/10 유용덕 협조자 시행 상계119안전센터-1137 ( ) 접수 ( ) 우 01702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26길 111 상계119안전센터(상계동) / 전화 02-6981-6961 /전송 02-3392-2736 / ggoltongnada@seoul.go.kr / 부분공개(5)
19946731
2021092823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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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119안전센터-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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