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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07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봉현 김용택 김인천 03/10 장형순 협 조 담당자 박동원 강북의 내일을 완성하는 안전 연구소(SAFE LAB)-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강북! 행복한 강북!”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19 주요성과 4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6 Ⅲ. 세부추진계획 7 1.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7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7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8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8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8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9 3.「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10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10 3-2. 안전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1 3-3. 여성의 재난?재해 대응력 강화 11 3-4. 대시민 응급처치 교육 강화 12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13 4.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 14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4 4-2. 한국119소년단 활동 강화 14 5. 시민 재난초기대응 역량강화 15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15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16 Ⅳ. 예산현황 17 Ⅴ. 행정사항 18 별첨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 강북의 내일을 완성하는 안전 연구소(SAFE LAB)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기본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2019년 주요성과 ?? 시민안전교육 실적 ○ 운영실적 : 총 266회 / 13,407명 교육 (월 평균 22회 /1,117명) - 유형별 교육인원 : 출장교육 49.1% > 안전교실 29.6%> 체험차량 20.1%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266 13,407 100 소방안전교실 128 3,965 29.6 체험차량 11 2,700 20.1 출 장 교 육 115 6,581 49.1 야외&소집교육 12 161 1.2 119안전인형극 0 0 0 - 대상별 교육인원 : 유아 42.3 〉일반인 30.2% 〉장애인 10.5%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266 13,407 100 유치원/어린이집 105 5,670 42.3 초 등 11 674 5 청소년(중·고) 21 550 4.1 일반인 84 4,056 30.2 노 인 13 950 7.1 장애인 28 1,407 10.5 외국인 4 100 0.8 ?? 시민안전교육 주요 추진실적 ○ 시민자율대처 능력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추진 - 찾아가는 119안전체험코너 : 11회 2,700명 - 심폐소생술(응급처치) 운영 : 33회 1,745명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 12회 161명 찾아가는 119안전체험교실 심폐소생술(응급처치)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 어린이?청소년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한국119소년단 조직 : 5개 대 145명 - 자유학기제 연계「미래소방관 체험교실」운영 : 15회 270명 어린이 안전체험교실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소년단 심폐소생술 교육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노약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 41회 2,357명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 세부내역 : 어르신 13회 950명 / 장애인 28회 1,407명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 시민안전의식 확산 ○ 서울안전한마당 안전체험차량운영 : 유치원생 등 5,000여명 체험 ○ 국회동심한마당 안전체험차량운영 : 유치원생 등 3,500여명 체험 Ⅱ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강북, 행복한 구민 기본 방향 ?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실습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 소방안전강사 양성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교육 전문능력 강화 추 진 분 야 추 진 내 용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 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3-4 생활 응급처치교육 강화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추진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Ⅲ 세부 추진 계획 1 직접 느껴보는 체험중심 안전교육 1-1 체험시설을 통한 소방안전교육 운영 ??「소방안전교실」운영 ○ 시 기 : 연 중 ○ 장 소 : 본서 소방안전교실(4층) ○ 대 상 : 유아(5세 이상), 학생 및 성인 등 ○ 방 법 : 직접 느끼고 경험해보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 주요내용 : 체험시설(7종) 활용한 연령ㆍ계층별 안전체험 운영 『강북소방서 소방안전교실』현황 ○설 치 :2016년 3월(382,700천원) ○규 모 :연면적 162㎡(22.5m X7.2m)약 49평 ○체험대상 : 유치원생(5세 이상), 초ㆍ중ㆍ고교생 및 성인 등 ○체험내용 : 화재대피, 소화기, 지진, 완강기, 계곡물건너기 응급처치, VR, 실외암벽 체험 등 ○체험인원 : 30명(1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험인원 준수 ※대인사고 1인당 1억원 / 치료보상 1인당 1백만원 ??「119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 ○ 시 기 : 연 중 ○ 대 상 :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1학년) ○ 운영차량 : 강북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 제한인원 : 회당 150명 이내 ○ 주요내용 : 체험시설(15종) 활용한 지진체험 등 안전체험교육 『119이동안전체험차량 재원 [2012.7배치] ○차 량 명 : 이동안전체험차량(3호) ○차 종 : 현대 / 성진테크(8톤) 3억8천6백만원 ○사 양 : 11,705mm(전장)/2,495mm(전폭)/3,900mm(전고) ○체험시설 : 지진, 화재대피, 구조대체험, 사다리탈출 등 ??「소?소?심 체험교육」강화 ○ 시 기 : 연 중 ○ 장 소 : 관내 지역축제장, 전통시장 등 ○ 추진내용 : 생활 속 소(소화기), 소(소화전), 심(심폐소생술) 정착 ○ 추진방법 : 물(연기)소화기, 심폐소생술 등을 포함한 부스 운영 1-2 시기별 찾아가는 안전교육 서비스 운영 ??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 교육」운영 ○ 시 기 : 6 ~ 8월(집중운영) ○ 장 소 : 실내수영장 및 야외공원 등 ○ 내 용 - 물놀이 안전수칙 및 익수 시 행동요령 - 익수자 구조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 ??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소방안전교육 ○ 시 기 : 2019년 11, 12, 1, 2월 ○ 대 상 : 취약계층,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사, 공사장 관계자 ○ 운영방법 : 주민센터, 장애인 복지관, 경로당을 연계한 대상 선정 ○ 주요내용 :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대피방법,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 등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양성 및 교수역량 제고 ?? 소방안전강사 인력풀 재구성 및 지정인력 확대 ○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중 자격 소지자 지정 - 소방안전교육사, 소방안전강사,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자격소지자 -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참여로 교수 역량 강화 ○ 소방청 주관 전문기관 위탁교육(5개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특강 등) 참여 ○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참여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 역량 강화 ○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5월 ~ 6월중) ○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시 기 : 11월~12월 예정 - 대 상 : 안전교육 담당자 2-2 안전체험교육 현장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부서 : 소방행정과 홍보교육팀 -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하여 스스로 안전을 생활 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본부 별도계획시 수립)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임무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 : 홍보교육팀장 - 안 전 관 리 자 : 안전교육 담당자 ○ 안전체험교육 운영 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 소방안전교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 소방안전교실, 이동안전체험차 ○ 가 입 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장내용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3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운영시기 : 연 중(월 1회) 분기별 일정, 본부 별도시달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장 소 : 본서 4층 소방안전교실 및 대강당 ○ 운영방법 - 신규 및 수시교육 대상자 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홍보교육팀) ? 매월 계획 수립 ? 교육일정 안내 (10일 전 통보) ? 교육 실시 - 보수교육 대상자 유효기간 60일 전 ? 유효기간 50일 전 ? 유효기간 40일 전 ? 유효기간 30일 전 ? 유효기간 10일 전 교육대상자 선별 교육통지서 발송 한 달 전 교육 통지서 재발송 (미이수 대상) 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독려 ○ 강 사 : 홍보교육팀장 등 3명 특별법 시행규칙(별포1)에 따른 지정 운영 ○ 내 용 : 화재예방 및 대처, 응급처치, 소방시설사용법, 관련법규 등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2015. 1. 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2016. 1. 공포) <시행일: 2016. 1. 21.>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 취약대상 : 어르신, 외국인(다문화), 장애인 등 ○ 취약사유 : 이동의 제약, 언어소통의 어려움, 건강문제 등 ○ 교육방법 : 월 1회 이상 출장교육을 통해 교육접근성 강화 ○ 추진방법 - 외국인(1)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 어르신(8) :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중심 - 장애인(8)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중심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3-3 여성의 재난대응능력 강화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 ○ 운영대상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등 ○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소화기 사용법 등 ○ 추진방법 : 월 1회 이상 추진 3-4 생활 응급처치교육 강화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생명의 사슬 유기적인 연계 중요 ? 실습위주의 응급처치 교육 강화 - 응급의료체계는 ‘현장-이송-응급실-최종 치료’까지 사슬연결이 되어 있으며 초기 현장응급처치가 환자 예후개선에 가장 중요함 ○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우리나라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21%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선진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 미국 39.9%, 일본 36% <’15년 질병관리본부 통계> ○ 심폐소생술 인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가 모르며 그중 주부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출처 : 2019년 서울시민 안전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참여자 수 : 2,607명)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연중 ○ 추진대상 : 학생, 교사(교직원), 노유자시설 종사원 등 ○ 주요내용 - 일반시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시행 - 응급상황별 생활응급처치 길라잡이 활용 - 교직원 심폐소생술 체험프로그램 편성 및 맞춤형 응급처치교육 시행 - 9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시민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여 - 응급처치 교육문화 확산을 위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여 ※ 제9회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서울 6월예정 / 전국 7월 1일) - 평상시 심폐소생술에 대하여 관심 있는 일반시민의 자율적 참여유도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추진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공동주택 화재로 513명의 사상자 및 21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여러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 ○ 다수 가구가 거준하는 고층건물로 화재 초기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활동에 제약 요인 -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자율대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 계획 ○ 추진기간 : 2020. 3월 ~ 12월 ○ 추진대상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 주요내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고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활용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4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및 한국119소년단 운영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안전한 학교 만들기」 ○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학교 소방안전교육추진시 대피훈련 병행 실시 ??「불조심 어린이마당」경연대회 참여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20.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20.7~8월 ‘20.9월 ‘20.10월 ※ 시상계획(서울) :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 운영방법 : 관서방문 및 강사파견을 통한 강의 및 체험교육 ○ 대 상 : 강북구 관내 중학교 ○ 교육시간 :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추진실적 및 내용 ○ 2019년 조직편성 : 5개 대 / 145명 구 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지역단 조직(대) 5 2 1 - - 2 인원(명) 145 53 29 - - 63 지역단 : 학교나 어린이집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된 소년단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개최(350명 참가 / 여의도공원) 5.9 - 불조심 어린이마당,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등 각종 행사 참여 ?? 추진 계획 ○ 한국119 소년단 조직정비 및 활동실적 제출 - 조직정비 및 결과 홈페이지 등록 : ’20.4.30. 까지 - 우수 활동실적 제출(2회) : 1학기(9.8.까지) / 2학기(’21.1.10.까지) ○ 지도교사 역량 강화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 및 정례협의회 참여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5 시민초기대응 역량강화 5-1 내실 있는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추진배경 ○ 시민에 의한 초기대응은 황금시간 내 재난대응 완수의 핵심 - 소방대가 5분 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곧 황금시간 달성이 아님 - 재난 초기 시민에 의한 적절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황금시간 달성 가능 ?? 추진방향 ○ 위기상황에서 시민 스스로 생각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능력 향상 발생 인지 상황판단(의사결정) 상황판단 요소(조건?지식?심리) 극복 및 배려(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행동 - 재난초기대응 교육 제공, 기본교육(8시간) 이수 후 안전파수꾼으로 양성 ·기본교육 : 위기상황판단(2시간), 표준행동요령(3시간), 응급처치(3시간) ○ 지역, 대학, 봉사단체 등 교육이수자 중심의 주민자율 위기대응 연결망 구축 및 전문소양을 갖춘 지역사회 안전리더 발굴 5-2 시민안전파수꾼 활성화 ?? 추진배경 1단계 (’15~’18년) 2단계 (’19~’22년) < 양적 성장 및 정책 정착에 집중 > ? 대학교 교양과목 개설, 민방위 교육 연계 등 다양한 과정 연계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 市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강화 ? 안전문화 확산활동, 파수꾼 정책 홍보 < 질적 성장을 통한 활성화 추진 > ? 시민안전파수꾼 전략적 양성 ? 민관 협력 안전문화 활성화 ? 시민전문강사 전문성 강화 ? 시민안전파수꾼 활동 현행화 ?? 추진계획 ○ 지역 공동체 중심의 시민안전파수꾼 조직화 - 지역 단체별 파수꾼 참여 추진으로 참여도 및 소속감 제고 확대 기존 · 불특정 다수 개인 → 특정 지역·단체 단위의 파수꾼 조직 - 찾아가는 시민안전파수꾼 운영 및 안전문화 활동 적극 참여 · 관내 민관합동 소방훈련·교육(긴급구조종합훈련 등) 참가 · 지역 주민 안전문화 행사 및 커뮤니티 활동 적극 참여 유도 Ⅴ 예산현황 □ 총괄 (단위 : 천원) 사업명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민안전교육 강화 23,000 12,500 10,500 □ 세부내역 (사업명 : 시민안전교육 강화)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 고 총 계 23,000 사무 관리비 소 계 12,500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물품 구입 6,000 ?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연중 소방안전교실 운영 5,500 ? 심폐소생술 교육물품 등 ? 소방안전교실 운영물품 등 한국119소년단 운영 500 ? 소년단 물품 구매 ? 발대식 및 안전캠프 운영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연대회 500 ? 여행자 보험, 버스임차 등 공공 운영비 소 계 10,500 소방안전교실 500 ? 책임보험 가입 : 24개서 ? 노후체험시설 보수 및 보강 연중 이동안전체험차량 10,000 ? 책임보험 및 차량유지 등 ※ 차량 노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급 Ⅵ 행정 사항 ?? 교육운영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절대 방지 ○ 교육 전·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철저 ○ 연령·대상별 안전교육 운영기준 및 매뉴얼 숙지·준수 ○ 안전체험교육 시 직원교육 및 안전관리자 지정 ?? 각 과, 119안전센터에서는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또는 훈련 시 소방안전교육이 병행 실시될 수 있도록 일정통보 등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1부.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1부. 3. 2019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 1부. 4. 소방안전 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1부(별도 첨부). 끝. 붙임 1 2020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6회) 1일 2 2020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3일 4 소방안전교실 확장 및 지진체험시설 신설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5 2020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6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및 보급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자체 청 8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예정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12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 참가 10일 13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19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0 관학연계 교양과목 운영 1학기 2학기 21 시민안전아카데미 1일 1일 1일 1일 22 자문위원회 운영 1일 1일 23 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 1일 1일 24 청년애드보케트 4기 양성 3개월 붙임 2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 "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 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이 교육추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3 2019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 2019. 12. 31. ~ 20.1.5. [6일간] ○ 표 본 수 : 2,607명 (남성 1,462명, 여성 1,145명) ○ 조사내용 :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 심각하다(92.3%→94.1%)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 적당주의 42.2% 〉조급문화 40.6%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8.1% 〉정부정책의지 미흡 7.1%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 안전하다 53.2% 〉위험하다 46.7%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6.5%), 주거형태는 고시원 (50%) 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 만족 61.7% 〉불만족 38.3%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 〉잘못하고 있음 36.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40대, 원룸, 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 〉확인안함 46.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 81.4% 〉모르고 있다 18.6%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는 2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24.4%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1.9% 〉 시민안전의식 강화 21.8%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6.4%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 있다 53.7% 〉없다 46.3% - ‘없다’응답은 여성(50.7%), 주부(59.6%)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 안다 66.9% 〉모른다 33.1% ? 소화기 사용법 인지 : 안다 83.5% 〉모른다 16.5%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2.2%),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0.6% 〉화재대응요령 26.2%〉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4.3%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7.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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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907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봉현 관리번호 D00000395191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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