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총무부장) (경유) 제목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생산한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및 영 제5조에 따라 일정한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여야합니다. 2. 순환골재 재활용 촉진 및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하여 순환골재 사용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청드리니, 작성하신 후 2020.3.18.(수)까지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국토부, 환경부 고시) 순환골재 관련 고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용 재활용사업팀장 이소연 자원순환과장 03/10 김윤수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4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8 /전송 02-2133-1026 / ymy0107@seoul.go.kr / 부분공개(7)
19944650
20210928232825
본청
자원순환과-4863
D000003952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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