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격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농지전용허가 신청자격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알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1198호(2020.3.6.)와 관련입니다. 2. 기존 농지전용허가 신청 시 법인이 아닌 비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단체 명의로 농지 전용허가 신청을 제한하고, 대표자 또는 공동명의로 신청하도록 운영해 왔으나 상기 업무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농지전용허가의 권리·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비법인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농지전용허가 신청 자격과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와 같이 변경하여 알려 드립니다. 3.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관련 농지업무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 지침 > 가. 농지전용허가 신청 자격을 기존 자연인 또는 법인은 물론 비법인단체까지 확대하여 부여하되, 농지전용 이후 원활한 사후관리를 고려하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법인단체로 한정하여 허용함.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부동산등기법), 고유번호증(국세기본법) 등을 보유한 비법인단체의 경우에 한하여 농지전용허가 신청 자격 부여 나. 불법전용 등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은 상기 비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고발 등 형사상 책임은 비법인단체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함. 다. 지침 시행일 : 2020년 3월 6일. 끝. 붙임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산업과장),용산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성동구청장(지역경제과장),광진구청장(지역경제과장),동대문구청장(경제진흥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성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북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서대문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마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강서구청장(지역경제과장),구로구청장(지역경제과장),금천구청장(공원녹지과장),영등포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동작구청장(경제진흥과장),관악구청장(일자리벤처과장),서초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지역경제과장),송파구청장(지역경제과장),강동구청장(도시농업과장),노원구청장(공원여가과장) 주무관 유보람 도시농업지원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03/10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435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8층 도시농업과 / 전화 02-2133-5345 /전송 02-768-8945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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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 신청자격 관련 업무처리지침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도시농업과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350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보람 (02-2133-5345) 관리번호 D00000395230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