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액 반납 및 이의신청 안내

"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수행단체 귀하 (경유) 제목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액 반납 및 이의신청 안내 1. 서울협치담당관-2587(2020.2.24.)호 및 서울협치담당관-3315(2020.3.6.)호 관련입니다. 2.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에 따른 단체별 부적정집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각 단체에서는 아래 사항에 따라 부적정집행액을 반납하여 주시고, 산정된 부적정집행 내역 및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방법에 따라 기한 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반납 방법: 계좌이체 1) 반납금액: (붙임 1) 단체별 부적정집행액 내역 참조 2) 계좌번호: (붙임 2) 단체별 입금 전용계좌 내역 참조 3) 예 금 주: 서울세외OOO (※ OOO은 단체명) 4) 납부기한: 2020. 4. 15.(수) 나. 이의신청 방법 1) 이의신청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여 서면으로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발송) 2) 전자우편 주소: 21336558@seoul.go.kr 3) 신청기한: 2020. 3. 30.(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시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3. 지정된 기한 내에 환수대상 금액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보증보험에 이행보증보험료를 청구할 예정이며,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부적정집행액 내역 1부. 2. 단체별 입금 전용계좌 내역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정경연 공익활동지원팀장 정헌주 서울협치담당관 03/10 이동식 협조자 시행 서울협치담당관-3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959 / 2133655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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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단체별 부적정집행액 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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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별 입금 전용계좌 내역.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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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부적정집행액 반납 및 이의신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3382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경연 관리번호 D00000395249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