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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96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3/10 강맹훈 협 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020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2019. 3.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2020년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5급 성과급적연봉제 대상자에 대한 성과연봉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연봉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결정기준 : 20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지급단위별 조정 점수 적용 □ 지급 대상 : 총40명 구분 합계 S등급(20%) A등급(30%) B등급(40%) C등급(10%) 인원 40 8 12 16 4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 급 액 7,218 5,414 3,609 0 □ 평가등급별 인원 결정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 기본 원칙 - 행정국(인사과)에서 시 전체의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등급별 인원을 정한 후 이를 지급단위인 실?본부?국 및 3급 이상 사업소로 배정 ○ 결정 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40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1>을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9.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 평가등급 하향 조정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희롱 사건 발생 부서장의 관리책임 미 이행 시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직장내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95호, ’18.4.23.)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조직문화 혁신대책-관리자 다면평가 일부 보완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275호, ’18.11.1.)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단, 불문경고 이하의 처분을 받은 자 제외 ○ 교육훈련 파견자는 실근무기간에 따라 지급등급 차등 결정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근무기간 6개월 이상10개월 미만)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개월 초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 최하위 등급(C등급) 배치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교육훈련파견?신규임용?휴가 등으로 실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 성과연봉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평가대상기간 중「지방공무원법」제70조 등에 따른 중징계자,「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성관련 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자는 지급대상 현원에 포함하되, C등급 배치(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각 부서장 ○ 심의내용 - 성과연봉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및 개인별 지급순위와 성과연봉 등급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게 사유 설명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서식 : <붙임3> 참조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별지 3호(이의신청서)를 제출,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이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 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59호)」을 적용함 Ⅳ 향후 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 재심사 : ’20. 3. 12.(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등 제출 : ’20. 3. 13.(금)까지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 3. 20.(금) < 붙임1 >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적 용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붙임2 > 성과연봉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연봉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붙임3 > 이의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성과연봉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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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도시재생실 5급 성과연봉 지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96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8612) 관리번호 D00000395220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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