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95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생정책팀장 재생정책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유정 김정범 백운석 양용택 03/10 강맹훈 협 조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2020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 3. 도 시 재 생 실 (재생정책과) 2020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에 상응한 상여금을 공정하게 지급하여 조직의 활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성과상여금 지급개요 ○ 관련 근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지급기준일 : 2019.12.31.(평가대상기간 : 2019.1.1. ~ 12.31.) ○ 지급단위 : 실?국?본부 및 3급 이상 사업소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19년 근무성적 평정결과에 따른 순위를 원칙으로 조정 점수 적용 ○ 지급대상 : 총147명 - 일반직(147명) 구분 합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합계 147 44 74 24 5 6급 65 20 32 12 1 7급 74 22 37 11 4 8급 7 2 4 1 - 9급 1 - 1 - - Ⅱ 지급 기준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30% 50% 20% 0% 지급률(%) 152.5% 125% 105% 0%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 인사과 → 도시재생실 → 부서별 배정 ○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방법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S:A:B:C = 30 : 50 : 20 : 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지급단위별 인원 조정 ○ 지급단위별 지급대상인원 및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되, 지급단위별 해당인원의 합계가 지급단위 전체 해당 인원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아래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정 ① 소수점 이하의 수가 큰 부서 → ② 인원이 많은 부서 → ③ 위 ①, ②의 방법으로 결정이 어려울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결정 ○ 지급등급별 지급대상 인원의 결정 ① S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② A등급 인원 : (기관 전체 S등급 인원+A등급 인원)×(부서 지급대상 인원/기관 전체 지급대상 인원) - ① ③ B등급 인원 : 부서 지급대상 인원 - (①+②) C등급 인원(지급제외자가 있을 경우) : 지급제외대상 인원수(없을 경우 C등급 = 0) C등급 인원이 있을 경우( > 1) B등급 인원수 조정 : 최종 B등급 = ③ - Ⅲ 평가등급 결정기준 ?? 기본 원칙 근무성적평정(50점) + 조정점수(40점) + 실적가점(5점) + 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 : [(’19년 상반기+’19년 하반기 평정점)] / 2 ○ 조정점수 : <붙임3>을 참고하여 결정 ○ 실적가점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실적가점, 단 최대 5점까지 반영 ○ 출산가점 : ’19.1.1~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 ① 근무성적평정점은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② 휴직 등의 사유로 근무성적평정을 1회만 실시한 경우 이를 2회로 인정하여 평가하되,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조정 ③ 조정점수는 4급단위 부서(사업소)별 ?직급(계급)별로 부여 ④ 국외훈련, 복지포인트 전환 등으로 기 사용된 실적가점은 반영 제외, 상하반기 합산결과 5점 이상 받은 경우 5점까지만 반영하되 나머지 점수는 동점자 서열 지정 시 활용 출산가점은 주민등록표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제출받아 확인하며 단,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도 5점 부여 ?? 세부 평가방법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단, 8급 공무원의 경우 지급단위 평가대상이 7명에 불과, 부서별 합리적 배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급단위 통합평가 실시 - 9급 공무원은 1명으로 자동 A등급 배정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협업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추진 시에 한함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검토 ○ 지급제외 대상자 [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란 평가기간 중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휴직(「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1항?2항에 따른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신규임용(공무원으로 퇴직 후 30일 이내 동일직급으로 재채용되는 경우는 제외)등으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 - 평가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지급제외 대상자도 지급대상 현원에는 포함되므로,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C등급 배치되는 자)가 있는 지급단위기관은 C등급배치 인원수만큼 B등급배치 인원수를 줄임 ○ S등급 제외자 및 B등급 우선 배치자 - S등급 제외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한 자 - B등급 우선 배치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훈계 및 불문경고 처분자 ※ 1.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적극적 업무수행 과정 중에 과실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지급대상에 포함하되 B등급 부여하고, ‘징계공무원 등급결정 사유서’<별지 6호서식> 인사과 제출 2. 대내·대외적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켜 주의’ 처분 받은 자(청렴의무 위반 등)는 ‘B’등급 유지 ○ 휴직, 휴가, 교육훈련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부여 <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 별 평가등급 부여 기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실근무기간 10개월 이하)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실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 10개월 초과 (실근무기간 2개월 미만) S등급 제외 S?A등급 제외 C등급 배치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구분 6급?8급 공무원 7급 공무원 구성단위 실 단위 부서 단위 위원구성 도시재생실장, 재생정책기획관,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각 부서장 부서장, 팀장 심의내용 개인별 점수부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 선정 적정성 검토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및 등급별 순위조정 등 ※ 9급 공무원은 1명으로 A등급 자동 배정 ※ 노조 소속 직원 1명 참관 (실 단위 평가 시) ?? 평가등급 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 등급결정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으로 평가된 자에게는 그 사유 설명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사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재심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서식 : <붙임 5·6> 참조 ?? 기타사항 ○ 성과연봉 등급 결정 내역은 본인 이외의 자에게는 공개하지 않음 ○ 본 방침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을 적용함 Ⅲ 행정사항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철저 ○ 성과상여금 재배분 등 부당수령에 대한 징수 및 사후관리 -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받은 때에는 그 지급 받은 성과상여금 전액 환수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 향후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개최 및 이의신청 재심사 : '20. 3. 12.(목)까지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보고 (실?국→인사과) : '20. 3. 16.(월) ○ 급여프로그램 입력 및 출력 완료 (각 부서) : '20. 3. 19.(목) ○ 지급조서 제출 (실?국 → 재무과) : '20. 3. 20.(금) ○ 지급 : '20. 3. 25.(수) 【붙임 1】 성과상여금 부서·직급별 인원배분 현황 ?? 총 괄 ○ 일반직 구분 합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C등급(0%) 합계 147 44 74 24 5 6급 65 20 32 12 1 7급 74 22 37 11 4 8급 7 2 4 1 9급 1 1 ?? 직급별 배정인원 ○ 7급 부 서  지급대상 등 급 별 인 원 비고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합 계 74 22 37 11  4   재생정책과 19 6 10 1  2 요양휴직자1 육아휴직자1 공공재생과 6 2 3 1     도시활성화과 5 1 2 2     역사도심재생과 9 3 4  2 요양휴직자1 육아휴직자1 주거재생과 8 2 4 2     주거환경개선과 13 4 7 2     한옥건축자산과 6 2 3 1 광화문광장추진단 8 2 4 2     【붙임 2】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2%내외)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5106383)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붙임 3】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지급단위별 조정점수(최대 40점), 동점자 처리 등 별도의 조정사유가 있을 경우 지급단위별로 부서별 특성 및 근무여건을 반영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전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자체기준을 설정 ?? 주요 고려사항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책임관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시 사업진행 중 개인 성과급 A등급 이상 보장 ※ 평가담당관 평가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 시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붙임 4】 성과상여금 지급순위명부 (6급이하) 지급단위 부서명 : 계급 : 순위 소 속 직 급 성 명 근무성적평가점수(50점) 지급단위 조정점수 (40점) 실적 가점 (5점) 출산 가점 (5점) 총 점 (100점) 기타 고려 사항 순위 등급 상반기 하반기 평 균 ※ 성과급심사위원회 의결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서 명 일 자 【붙임 5】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 통보서 1. 소 속 직 성 명 2.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 ※ 최하위등급사유 2020년 월 일 성과급심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6】 이 의 신 청 서 소 속 직 급 성 명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이의신청 사유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기타 참고사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성과상여금업무 처리기준」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2020년 월 일 이의신청인 직급 성명 (서명) 성과급심사위원회 귀중 【붙임 7】 징계공무원 성과등급 결정사유서 소 속 직 급 성 명 현부서 재직기간 ’19.1.1.~현재 징계내용 및 양정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견책 성과상여금 결정등급(최종) B등급 주요업무실적 (징계공무원 작성) 징계관련 소명내용 (징계공무원 작성) 성과등급 결정사유 (확인자 작성) 조사담당관 징계의견서에 적극적 업무수행 중의 과실 인정 시에만 성과등급 결정 가능 징계처분 받은 자이지만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B등급)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함 상기인은 적극적인 업무 수행 중 과실로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그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작성자(징계공무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실?국?사업소장) 직위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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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도시재생실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95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정 (02-2133-8612) 관리번호 D00000395220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성과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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