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 행정예고 시행(과속단속카메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 행정예고 시행(과속단속카메라) 1. 도로교통법 12조 4항(2020. 3.25. 시행) 신설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장비(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코자 합니다. 가. 관련규정 1)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사항 등 나. 대 상 :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지점(붙임1) 다. 공고문(안) : 붙임2 라.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마. 의견제출서 : 붙임3 붙임 1.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지점 1부. 2. 공고문(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교통전문관 김종민 보행안전팀장 김성국 보행정책과장 03/09 박태주 협조자 시행 보행정책과-386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42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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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용장비 설치 행정예고 시행(과속단속카메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보행정책과
문서번호 보행정책과-386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종민 (02-2133-2425) 관리번호 D0000039514970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안전관리 > 보호구역관리 > 어린이보호구역지정및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