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지등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산관리과-2665(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미 등기 토지의 환지등기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내용 ○ 도봉구 도봉동 593-4 대 73.8㎡(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의 환지등기 요구 나. 회신내용 ○ 우리과에 보관중인 환지확정조서 등에 의하면 대상토지는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12.5. 종전토지‘도봉동 산96-9 임야 30평’에서 환지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등기는 종전토지 등기부의 표시사항(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환지토지의 표시사항으로 변경해 주는 등기로, 대상토지는 종전토지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환지등기가 불가함.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6호(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 환지확정조서 사본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03/0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1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19942316
20210928233043
본청
도시활성화과-3115
D000003950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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