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환지등기 요청에 대한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환지등기 요청에 대한 회신 1. 자산관리과-2665(2020.2.2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미 등기 토지의 환지등기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요청내용 ○ 도봉구 도봉동 593-4 대 73.8㎡(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의 환지등기 요구 나. 회신내용 ○ 우리과에 보관중인 환지확정조서 등에 의하면 대상토지는 도봉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1980.12.5. 종전토지‘도봉동 산96-9 임야 30평’에서 환지처분된 것으로 확인되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등기는 종전토지 등기부의 표시사항(소재지,지번,지목,면적)을 환지토지의 표시사항으로 변경해 주는 등기로, 대상토지는 종전토지 등기부 및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환지등기가 불가함. ※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 제6호(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붙임 : 환지확정조서 사본 1부. 끝. 도시활성화과장 주무관 이종인 개발지관리팀장 양유미 도시활성화과장 03/09 윤호중 협조자 시행 도시활성화과-311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655 /전송 02-2133-4908 / ji694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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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등기 요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도시활성화과
문서번호 도시활성화과-3115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인 (02-2133-4655) 관리번호 D000003950990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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