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관련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593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09 문길동 협 조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관련 -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관련 -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지구(지역, 지역) : - 대지면적(㎡) : - 주 용 도 : - 세대수(층수) : - 인구수 - 사업주체 : - 설계(건축) : - 관계법령 □ 지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 시설1 시설2 위치 면적변경(㎡) 변경사유 당초 변경 증·감 - 주요변경 계획도(안) □ 공원·녹지 확보면적 검토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2항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구분 변경(안) 면적(㎡) 의무면적(㎡) 검토결과 공원·녹지 의무 공원·녹지 확보 면적을 상회하여 계획,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 검토결과(의견사항) - 금회 변경(안)에 대해 별도 의견사항은 없으며, 현재 계획된 녹지(경관, 연결) 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경관 및 연결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1,000세대 이상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공공주택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지구계획변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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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약서)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승인 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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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4차) 관련 -승인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593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50742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