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악창업센터 리모델링(봉천동 1662-7)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법 제29조, 건축법 시행령 22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관악창업센터 리모 델링(봉천동 1662-7) 공사와 관련 아래와 같은 규모로 건축협의를 요청합니다. □ 아 래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관악창업센터 리모델링 공사 대지위치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낙성대주변) 주 용 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근린생활시설 규 모 최고높이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건 폐 율 법정 : 50% 이하 용 적 률 법정 : 250% 이하 주차대수 법정 : 6대 이상 조경면적 법정 : 16.37㎡(5%) 이상 붙임: 건축협의 관련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재영 남부권창업팀장 고중석 투자창업과장 03/09 송광남 협조자 시행 투자창업과-3023 ( ) 접수 ( ) 우 / 전화 2133-4762 /전송 2133-0710 / / 부분공개(5 6)
19941709
20210928233043
본청
투자창업과-3023
D00000395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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