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구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52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현태 강창권 김금숙 03/09 권오덕 협 조 2020년 4대 폭력 예방 추진 계획 2018년 구로소방서 구로소방서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구로소방서 4대 폭력 예방 교육 기본계획 Ⅰ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15조 □ 소방감사담당관-3440(2020.3.6.) 「2020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4대 폭력 예방 교육 □ 기 간 : 2020년 3월 ~ 12월(연중) □ 교육대상 : 구로소방서 전 직원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등 포함 실시) □ 교육추진 :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통합 교육 ? 교육시간 : 연 4시간(사이버 교육은 최대 2시간 까지 가능) ? 별도 각 부서별 부서장 책임하에 개별 교육 실시후 근무 일지 등 기록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대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 및 올바른 성문화에 관한 사항 ? 폭력 예방교육 시 불법촬영 등 신종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대근무 형태(팀별)에 맞춰 집합교육 실시 ▷ 전문강사 / 일반강사 ▷ 내부직원 (고충상담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 등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 시청각 교육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을 활용) ▷ 예 산 : 소방청렴도 향상 및 투명성 제고 / 성주류화 정책기반조성 (사무관리비) / 360천원(예산집행 2020. 9. 30.까지) ? 사이버교육 : 서울시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portal/home/mainAction.do) ▷ 과 정 명 : e-안전한 사회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까지 인정 □ 교육평가 ? 폭력 예방교육 점검기준표에 의한 부진기관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관리 Ⅲ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개정 (2019. 5. 27.)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작성 (2019. 6. 14.) □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붙임1】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및 고충상담원 지정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 :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예방과 ?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지정 : 남성(행정팀장 강창권, 감찰 전형돈), 여성(소방위 변수진, 소방장 박은영)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 3년 이내(2017~2019년) 고충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여 지정 - 고충상담원 교육과정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정 - 2020년 고충상담원 교육 본부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상담신청: 서면, 전화, 온라인(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방문 등 ? 업 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선 간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부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및 신고 : 본부 소방감사담당관 ☎ 3706-1811(남), 1816(여) ②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report/ 내) ( 방법 : 레드휘슬 검색 → 헬프라인 작성 클릭 → 서울소방 검색) ③ 구로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 우리 본부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우리 본부에서 접수·조사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소방정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사건의 접수 또는 조사 등을 서울시에서 처리하기 원하는 경우, 서울시로 즉시 사건을 이첩하여 조사·처리함. ◇ 소방재난본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부 서 직 위 성명 성별 비 고 안전지원과 안전보건팀장 령.이미자 여(정) 여성 소방공무원 고충상담관 운영 지침과 연계 소방감사담당관 여성고충 장.박양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설 치: 2층 소회의실 ? 구 성 (위원장 포함 5인) ▷ 위 원 장 : 구로소방서장 ▷ 내부위원 : 소방행정과장, 고충상담직원 1인(여), 고충상담관을 제외한 여직원 1인 ▷ 외부위원 :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위촉 ▷ 간 사 : 감찰주임 ※ 소방감사담당관-8249(2019.6.26.)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보고」 의거 추진 ※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등의 비공개 관리 ? 운 영 ▷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및 경중, 행위자의 고의성 판단, 2차 피해 예방 등 성희롱·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붙임 1.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절차 1부. 2. 2020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기준표 1부. 3.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 4.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붙임1】 사건발생 ↓ 상담신청 · 제보 ?신 청 자 : 피해자, 대리인 제 보 자 : 목격자 등(비공개로 피해자에게 상담 희망 여부 확인) ?신청방법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본부 · 소방기관 고충상담관, 전화, 직접 방문 등 ↓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 신청이 있는가? 아니오 → 상담종결 예↓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접수 ?성희롱·성폭력 고충사건 신청 : 서면 - 피해자·대리인 → 소방감사담당관 - 피해자 → 각 기관 고충상담원 → 소방감사담당관 -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상담센터 → 소방감사담당관 ↓ 조사 개시 ?조 사 : 소방감사담당관 ?발생부서: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피해자 유급휴가 → 성희롱의 중지 ↓ 자료제출 요구 및 방문조사 ?소방감사담당관 : 신청인 · 피신청인 서면 및 방문조사 30일이내 조사 완료 (10일이내에서 조사기간 연장가능) 조사 중지 (조사중지 사유 발생) ① 피신청인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경우 ②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조사중이거나 처리중인 경우 ③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예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가? 예 예 ↓ ↓ ↓ 아니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성희롱이 아닌 경우 ↓ ↓ 조사결과 보고 심의결과 보고서 작성 공무원 비위행위 여부 조사 ↓ ↓ 징계의결 ← 조사결과 보고 ← ↓ 결과통보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사후조치> 행위자 피해자 기타 관계인 ?징계조치 ?심리치료 및 2차피해 사후관리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 방지 교육 【붙임2】2020년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여성가족부) 유형 평가항목 2020년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도 포함) 10 기본계획 수립 10 기본계획 미수립 0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 (70) 기관장 10 이수 10 미이수 *부진기관 0 고위직 25 90 % 이상 25 70∼90 % 미만 15 50∼70 % 미만 *부진기관 5 50 % 미만 0 직원 (기관장, 고위직, 신규자, 비정규직 모두 포함) 30 90 % 이상 30 80∼90 % 미만 25 70∼80 % 미만 20 60∼70 % 미만 *부진기관 15 50∼60 % 미만 10 50 % 미만 0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비정규직 2) 70 %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신규자, 비정규직이 없는 경우 5점) 5 70 % 미만 0 교육방법 (20) 20 전문강사 교육 20 일반강사 교육 15 내부직원 교육 10 사이버 교육 8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5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5 추천 콘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에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5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5 직급별(관리자, 일반직원 등) 별도 추가교육 실시 8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8 합계 합 계 100점 (가점 시 1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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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19.5.27.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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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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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구로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52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태 (2618-3103) 관리번호 D00000395077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