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46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화문광장관리팀장 재생정책과장 김주헌 황향선 03/09 백운석 협조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변상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2020. 3.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20.2.23.(일) 세종대로 교보문고 앞 집회시 광화문광장에 의자 등을 불법으로 설치하면서 집회를 진행한 단체에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 부과근거 ○ 변상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법원 판결(2019.9.9. 선고 2018두48298) ?? 부과개요 ○ 점 유 자: ○ 점유일시: ’20.2.23(일) 10:50~13:35 (2시간 45분) ○ 점유면적: 1,428㎡(7m × 204m) ○ 부과금액: 417,170원(원단위 절삭) - 산출내역: 1,428㎡×15,510,000원/㎡×2.75시간/(24시간×365일) ×50/1,000×120% = 417,176원 【 부과기준 】 ? 무단점유면적 × 해당 공유재산의 면적단위별 평정가격 × 무단점유기간/연 × 사용요율 × 120% ○ 관련사진 ?? 조치계획 ○ 2020. 3.10.(화): 변상금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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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불법시설물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문서번호 재생정책과-3646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주헌 (02-2133-7732) 관리번호 D00000395087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