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울특별시120다산콜재단이사장 (경유) 제목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사용료 조정 안내 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총무팀-529호(2020. 2. 25.) 관련입니다. 2. 귀 재단에서 요청하신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사용허가 갱신(기간연장) 신청과 관련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상수도 재정건전성 유지와 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청사 사용료 조정을 검토하고 이를 안내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 따른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며 ’18년 수도요금현실화율은 79.48%에 불과, 재정건정성 확보가 시급 □ 재산현황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재산가격(원) 비고 □ 청사 사용료 조정(안) (단위 : 원) 년도 사용료 조정 기준일 증액분 (B-A) 비고 현재( A) 조정금액(B)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등 붙 임 : 1.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임대료 산정조서(안) 1부. 2. 구)성북수도사업소 청사 연장 사용 승낙 요청 1부. 3. 관련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박인석 주무관 서미희 재무회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3/09 조두업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3747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상수도사업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전화 02-3146-1243 /전송 02-3146-1209 / pis11219@seoul.go.kr / 부분공개(5)
19940598
20210928233043
본청
재무회계과-3747
D0000039514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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