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56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신민식 한기응 김인천 03/09 장형순 2020년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강북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2020. 3. 강 북 소 방 서 (소방행정과) 2020년 강북소방서 폭력 예방 기본계획 즐겁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4대 폭력(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성 평등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0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 ? 소방감사담당관-3440(2020.3.6.)호 “2020년 4대 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 Ⅱ 예 방 교 육 ?? 운영 방식 : 4개 분야 통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 각 분야별 개별 교육으로도 실시 가능 ?? 교육대상 : 강북소방서 전 직원 ? 사회복무요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근무자 등 포함 실시 ? 신규임용 직원은 우리서 배치 후 자체 교육 과목에 편성·교육 ?? 교육시간 ? 추진기간 : 2020년 3월 ~ 12월 ? 연간 의무 시간 : 연 4시간 이상 ?? 성희롱?성폭력 교육내용 ?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 조치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교육방법 ? 정례조례시 병행 실시 ? 반기 1회 이상 전 여직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실시 ?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 ? 성평등 관점에서 총론 교육을 실시하고, 각 폭력의 특수성을 살린 각론교육은 세부 내용을 기본, 핵심, 주요내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실시 ▶ 집합교육 전문강사 :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활용 ▶ 집합교육 내부강사 : 소속직원 중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성인지 교육등 양성평등교육 이수자 ▶ 시청각 교육 : 여성가족부 추천 콘텐츠-교재, 동영상, 강의안 등을 활용 ? 여성가족부 추천 우수 교육 콘텐츠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oe/olb/oe_olb_s002.do?mid=etc605&div2=403) -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ttps://shp.mogef.go.kr/shp/front/main.do) / 교육자료실 Ⅲ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 고충상담 창구 운영 ? 설치장소 : 사법조사실(4층) ? 상담 신청 방법 : 방문, 전화, 이메일, 핫라인(레드휘슬) 등 ? 기능 및 업무 -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접수자는 고충상담원, 확인자는 기관장 - 상담 내용은 고충접수 처리대장을 비치 및 작성 ? 상담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익명 또는 기록 생략 ? 담당자와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제외하고 열람 금지 -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 고충상담원 지정 : 남1명ㆍ여2명 부 서 직 위 성 명 성별 비 고 소방행정과 감 찰 남 재난관리과 구급팀장 여(정) 여성고충상담관제도와 연계 예방과 예방계획 여(부) ※ 상담신청자와 동일한 성(性)이 상담토록 조치하며, 인사발령시 직위로 승계 ?? 고충상담원 교육(예정) ? 기 간 : 연중실시예정(미정) ? 교육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 상 자 : ??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운 영 - 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 상정된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 등을 위한 자문을 함 -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에는 참석불가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구 성 구 분 자 격 위원장 소방서장 위 원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외부전문가 위원 성희롱·성폭력 등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소방서장이 위촉 간사 행정팀장 ※ 본 위원회는 소집 시점에서 위원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소집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음. 붙임 1. 2020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1부. 2.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예방지침 1부. 3.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1부. 4. 소방재난본부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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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2856
D0000039506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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