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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5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안종숙 조승기 정진항 03/09 김형철 협 조 담당자 김지섭 안전한 도시, 행복한 용산구를 위한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그 출발은 안전교육 실천입니다. 2020. 3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목 차 Ⅰ. 2019 주요성과 4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6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8 Ⅳ. 세부추진계획 9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9 1-1. 지진체험시설 신설 9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0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11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11 2-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철저 12 2-3.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13 3.『Fail-Safe시스템』,『Fool-Proof시스템』소방안전교육 추진 14 3-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 14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15 3-3. 여성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16 3-4. 생활 응급처치교육 및 소소심+체험교육 활성화 17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18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19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19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20 Ⅴ. 행정사항 21 붙임 : 소방안전체험교육 운영 매뉴얼 - 안전한 도시, 행복한 용산구를 위한 - 「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추진계획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고, 타인의 안전을 배려할 수 있는 안전문화를 정착하고자 함 Ⅰ 2019년 주요성과 ?? 용산구 시민안전교육 실적 : 26,845명, 413회 ○ 유형별: 출장교육 57.5% 〉안전교실 및 체험차량 33.4% 〉야외·소집교육 9.2% [유형별 안전교육 현황] √ 유형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413 26,845 100 소방안전교실 146 4,340 16.2 체험차량 11 4,605 17.2 출 장 교 육 246 15,423 57.5 야외&소집교육 10 2,477 9.2 ○ 대상별: 유아 42.0% 〉성인 39.7% 〉초등 9.6% 〉노인 4.7% 등 [대상별 안전교육 현황] √ 대상별 교육인원 현황 구 분 실 적 비율(%) 횟수 인원(명) 계 413 26,845 100 유치원/어린이집 166 11,290 42.0 초 등 23 2,565 9.6 청소년(중·고) 4 680 2.5 성 인 173 10,655 39.7 노 인 32 1,255 4.7 장애인 12 330 1.2 외국인 3 70 0.3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장애인?어르신?외국인 대상 안전교육 실적: 25회 765명 ? 장애인 10회 290명 / 노인 12회 400명 / 외국인 3회 75명 ○ 여성대상 안전교육 실적: 8회 555명 장애인 노인 다문화(외국인) 여성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경연대회 참가 ○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 ? 대상 수상: “비교불가팀” (중학생) ○ 제1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경연대회: 금양초 5학년 1개대 25명 참가 ○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참가 ? 안전강사상 수상: “불나면 대피먼저!” 제8회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대상” 제19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제5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안전강사상” ?? 교직원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CPR 출장 교육 실시 ○ 용산구 내 교직원(영유아 보육교사 및 초중고 교직원): 24회 1,220명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이수 100% 완료 ○ 총 410개소 603명(집합 19개소 22명, 사이버 391개소 581명) Ⅱ 정책여건 및 화재현황 1 안전교육 정책환경 전망 ?? 소방안전교육 법령 정비 추진 ○ 소방기본법 제17조 제2항 소방안전교육 대상 개정 추진(대상 확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그 밖에 성인 등 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 ○ 한국119소년단 육성 및 지원 법률 근거 마련(소방기본법 제17조의 6 신설) - 목적, 소재지, 시설·장비 지원, 경비보조, 조세감면, 기부금 등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 ○ 사이버교육 평가제 도입 추진 - 일정시간 이수가 아닌 일정 점수 이상 획득한 사람에게 이수증 발급 ○ 의무교육 대상자 확대 추진 - 다중이용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 시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안전취약계층 증가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안전욕구 증가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 ○ 고령화?세계화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인구 및 국내 체류 외국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요구가 증대 ○ 시민이 체험하는 사회 전반의 안전체감도 저조 '안전불감증 심각하다' 응답률(%, 서울시 조사) : '18.12 92.3 → '19.12 94.1 ?? 재난의 복잡?대형화로 시민안전 위협 ○ 고도의 경제성장 및 도시화로 다양한 원인이 결합된 새로운 유형의 대형?복합 재난 증가 ○ 이상기온 및 기후 변화에 따라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국가 차원 에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자연재난 증가 지난 100년간 세계 평균기온(0.74℃) 대비 2배 상승(1.5℃), 21세기 말까지 기온은 4~6℃상승, 강수량은 20% 증가 예상(아열대 기후 진입) 2 용산구 화재 발생 현황 ?? 화재 발생 현황 구분 연도별 화재건수 (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만원)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19년 238 5 0 5 26,787 10,027 16,758 2018년 211 7 1 6 39,490 12,328 27,162 전년대비 건수 27↑ 2↓ 1↓ 1↓ 12,703↓ 2,301↓ 10,404↓ 비율 12.7%↑ 28.5%↓ 100%↓ 16.6%↓ 32%↓ 18.6%↓ 38.3%↓ ?? 원인별 발생 현황 부주의 69.0%(165건), 전기적요인 18%(44건), 미상 9%(21건) ▶ 부 주 의: 담배꽁초 49%(81건) > 음식물조리 31%(51건) > 기타요인 5%(9건) ▶ 전기적요인: 절연열화접촉불량 각 20%(9건) > 미확인단락 18%(8건) > 과부하과전류 16%(7건) 구 분 연도별 화재 건수 실 화 자연적 요인 방 화 미상 부주의 전기적 요인 기계적요인 화학적요인 가스 누출 교통사고 기타 방화 방화 의심 2019년 238 165 44 5 0 0 0 1 0 0 2 21 2018년 211 106 41 13 0 2 2 0 0 2 3 42 증감(건) 27 59 3 -8 0 -2 -2 1 0 -2 -1 -21 ?? 장소별 발생 현황 주거 37%(87건), 비주거 35%(83건), 기타 24%(57건), 차량 5%(11건) ▶ 주거시설: 단독주택 49.4%(43건) > 공동주택 49.4%(43건) > 기타주택 1.2%(1건) ▶ 비주거시설: 음식점 45%(37건) > 업무시설 17%(14건) > 일상서비스 8%(7건) 구분 연도별 화재 건수 주거 비주거 차량 위험물 ? 가스제조소 등 철도선박 ? 항공기 등 임야 기타 2019년 238 87 83 11 0 0 0 57 2018년 211 88 68 29 0 0 0 26 증감(건) 27 -1 15 -18 0 0 0 31 Ⅲ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기본 방향 ? 소방안전체험시설의 확충 및 교육콘텐츠 개발 등을 통한 교육기반 조성 ?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로 실질적 대응능력 배양 ?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안전의식 형성을 위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추 진 분 야 추 진 내 용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1 지진체험시설 신설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2-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철저 2-3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추진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3-3 여성의 재난ㆍ재해 대응력 강화 3-4 생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 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Ⅳ 세부 추진 계획 1 안전교육 인프라 확충 1-1 지진체험시설 신설 ◈ 대시민 소방안전교육의 품질향상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진체험시설 신설을 통한 체험기회 확대로 유사시 대처능력 강화 ?? 추진배경 ○ 최근 지진발생으로 인한 관심도 증가 및 체험시설 확충 필요 - 소방서 소방안전교실에 지진체험시설을 확충하여 교육 접근성 강화 ◇ 최근 발생된 지진 관련 뉴스 ? 경북 포함서 규모 5.4 지진 발생...전국 곳곳서 ‘흔들’(2017.11.15.) ? 경북 경주 규모 5.8 지진 흔들리고 갈라지고 떨어지고...한반도 전체가 ‘비명’(2016.9.12.) ?? 추진계획 ○ 소방안전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신설 - 추진기간: ’20년 1월 ~ 12월 - 소요예산: 2억원 - 기대효과: 지진체험시설 확충을 통한 대시민 체험 기회 확대 ?? 세부추진사항 ○ 추진근거: 市 상황대응과-4841호 「서울시 지진방재 종합계획」 ○ 사업내용: 실내 지진체험, 붕괴탈출 체험 및 체험객 대기공간 확보, 지진 역사관 및 시뮬레이터 설치 등 ○ 추진절차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사전 답사 (2월) ⇒ 기본 계획 수립 (3월)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및 설계용역 (3월~5월) ⇒ 공사진행 및 준공검수 (5월~8월) ⇒ 시범운영 및 개관 (8월) 1-2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연령별, 유형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시민에게 올바른 안전지식 및 행동요령 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민선7기 시장 공약실천계획(4-3-3) -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 민선7기 공약실천 정책목표 ? 시민 스스로 재난상황에서의 초기대응 및 위기상황 판단 능력 향상 ○ 2020년 소방안전교육 추진 기본계획(소방청) - 시민참여 화재 재난 대응훈련 실시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 3월 ~ 11월 ○ 추진내용 ※ 본부 별도 추진 -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또는 보급 ? 교육대상: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등 ? 교육내용: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내용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교재 제작 - 제작내용: 소방안전강사용 교재 및 시민용 홍보자료 제작 ○ 활용계획: 소방안전강사 교육교재로 활용, 학교 배포 등 ※ 소방청 개발 콘텐츠 보급 - 장애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용 ‘안전교육’ 보급(하반기) - 연령별 안전사고 분석을 통한 ‘안전사고 행동요령’ 보급 2 소방안전교육 품질관리 강화 2-1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제고 ◈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유능한 소방관을 소방안전강사로 지정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소방안전강사 지정제도 운영 ?? 추진 배경 ○ 안전교육의 체계화는 기반시설과 함께 강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 ○ 효과적인 소방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소방안전강사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추진계획 ○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과정 운영 - 본부: 소방안전강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특강, 비교행정 등) - 서울소방학교: 소방안전교육사 양성 과정 운영 - 소방청: 전문기관 위탁교육(5개 과정) 참여 ※ 교수학습, 소방기술, 응급처치, 기상재해, 해양안전 ○ 소방안전강사 교수능력평가를 통한 교육역량 수준 향상 -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추진(5월~6월중 / 별도공지) ※ 안전교육담당자는 평가 참여 필수 -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추진(11월~12월 중) ※ 대상 수상자는 제7회 대한민국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출전 자격 부여 - 분야별 전문가 초빙을 통한 교수 능력 향상 추진(화재, 구급 등) ※ 워크숍 등 자체 실정에 맞게 추진 ○ ‘2020년도 국외연수과정’(소방청) 참가 - 해외 소방기관의 선진교육기법 습득 등 ※ 2018년도 독일 연수 참여(2명) / 2019년 체코 연수 참여(1명) 2-2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 운영 철저 ◈ 시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 ?? 추진배경 ○ 소방청 훈령 제2017-11호『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안전지원과-1675(2018.1.23.)호 시달문서 참조 ○ 시민이 만족하고 안전사고 없는 안전한 체험교육 운영 ?? 주요내용 ○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계획 수립 - 수립기관: 소방학교, 소방서, 시민안전체험관 - 수립기한: 매년 1.31일한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각각 지정하고 임무 부여 - 안전체험교육 운영 인력에 대한 사고 예방교육 ○ 안전체험교육 운영시 유의사항 및 사고발생시 조치 - 안전관리자는 체험교육 실시 전 장비의 이상 유무 점검 등 유사시 안전조치 -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신속한 조치, 동향보고 철저 【안전체험시설에 대한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 가입】 - 대 상: 용산소방서 소방안전교실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 가 입 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일괄 가입 - 보험가입 최소기준 설정 구 분 대인사고 치료보상 이동안전체험차량 1인당 1억원 (1사고당 5억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1천만원) 소방안전교실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 1인당 1백만원 (1사고당 5백만원) 2-3 소방안전교육 내실화 추진 ◈ 소방안전교육 운영기준 개선 및 체험교육 과정의 표준화로 소방 안전교육 내실화 ?? 주요내용 ○ 소방안전교육 표준매뉴얼을 활용한 체험교육 실시 - 영역별 선택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신체 발달 및 연령대에 맞는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영역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SNS, 홈페이지 등 홍보 생활안전, 교통안전, 응급처치, 자연재난, 신변안전, 화재안전 등 ○ 소방안전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본부)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추진 ?안전교육 자문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현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사항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시민안전파수꾼 자문단」활용 ○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체계화 - 체험교육 과정의 표준화 추진 ?일방적인 안전교육 자문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예약 시부터 상호협의를 통한 체험교육계획 작성 ○ 체험 실습용 기자재 및 교재 활용 교육 강화 - (소방청) 소방안전교부세(중점사업)를 통한 제작?보급 ?2014년부터 소방안전교육사업으로 보급한 기자재(붙임5 참조) - (본부) 시장 공약 및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등을 통한 개발?보급 ?2016년부터 제작, 보급한 기자재(붙임6 참조) 체험: 자기가 몸소 겪음, 또는 그런 경험 실습: 이미 배운 이론을 토대로 하여 실지로 해보고 익히는 일 3 「Fail-Safe 시스템」 , 실패해도안전한 2중 안전 「Fool-Proof 시스템」 바보도 알 수 있는 쉽고 안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3-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 관계자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유사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소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15.1.20.공포) √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3호 신설[보수교육: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16.1월중 공포)] <시행일: 2016.1.21.> ○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교육 필요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가이드북 보급 - 표준 교육교재 및 관계자용 가이드북 제작?보급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선(안) 마련 -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 모색 - 교육추진 전 과정에 대한 업무분석 및 제도개선 건의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보수교육 일괄 안내문자 발송 기능 추가 - 사이버과정 교육이수자 조회시 상호 검색창 추가 - 예방정보(다중이용업소 관리) 시스템 연계 방안 등 3-2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안전교육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강화 ?? 추진배경 ○ 유사시 대피나 이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인, 노인과 안전정보 및 소방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등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 대상별 중점 추진 단체 - 어르신: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시설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입소 시켜 급식?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외국인?다문화: 외국인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해당 시설 관계자와 협업 또는 외국어 가능 직원 활용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으며 일반가정과 같은 가정을 이루어 공동 생활하는 유사가정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종사자(조력자) 필수 교육 (유사시 종사자의 역할 중요) ○ 추진방법(소방서, 체험관) - 소방서: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한 출장교육 위주 교육 - 체험관: 화재취약계층 대상별 ‘특별 체험기간’ 운영 ◇ 화재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교재 제작 및 배포(소방청 제작) ? 장애유형별{지체, 발달, 시각, 청각} 동영상 및 PPT 제작 ? 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외국인) 안전교재 등 적극 활용 시각장애인 교재 발달,지체,청각 취약계층 안전교재 노인교재/동영상 3-3 여성의 재난 대응역량 강화 ◈ 여성 대상 체험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체험교육 운영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 ?? 추진배경 ○ 여성들의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체험교육 필요 ○ 2019년 안전의식도 온라인 조사 결과 남성에 비해 낮음 - 교육 및 훈련 경험, 소화기 사용법 인지 부분에서 여성이 낮게 나타남 ※ 교육경험 없음 45.1%(남 29.9%), 소화기 사용법 모름 26.8%(남 9.5%) ?? 추진계획 ○ 여성 대상『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운영(소방서) - 추진대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복지시설, 여성단체 등 - 추진방법: 월 1회 이상 추진 ?? 추진일정 ○ 추진기간: 연중 및 특별체험기간 -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중 - 특별 프로그램 운영: 양성평등주간(7월 첫째 주)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실> <여성 맞춤형 안전체험 프로그램> <양성평등주간> 3-4 생활 응급처치교육 및 소소심+ 체험교육 활성화 ◈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고, 사고나 질환에 대한 초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대시민 응급처치교육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소소심+ 체험교실 운영 - 위기상황 자율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쉽고 체계적인 실습교육 진행 - 소소심 표준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현장 적응성 제고 ○ 일반인 심폐소생술 중요성 강조 ? 목격자 심폐소생술 시행률 제고 - 우리나라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시행률 21%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 선진국 심폐소생술 시행률 : 미국 39.9%, 일본 36% <’15년 질병관리본부 통계> ○ 심폐소생술 인지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33.1%가 모르며 그중 주부가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출처 : 2019년 서울시민 안전의식에 대한 여론조사(참여자 수 : 2,607명) ?? 추진계획 ○ 교육기반 구축 - 상설교육장(소방안전교실) 운영 - 체험실습 교육장비 이용 운영: 마네킹, AED, 소화기, 연기발생기 등 ○ 눈높이를 맞춘 교육프로그램 운영 구 분 유아~초등학생(저학년) 초등학생(고학년) 중?고등학생?성인 소 화 기 불장난의 위험성, 체험 사용법실습, 설치기준 이해 등 연소원리, ABC적응성, 종류, 사용?관리법 등 실습 소 화 전 우리를 지켜주는 시설, 체험 연소원리, 사용?관리법 등 실습 심폐소생술 심장의 역할이해, 체험 심폐소생술 실습 및 원리 등 이해 원리, 소생술, 기도확보 실습 자동심장충격시의 사용법 및 실습 ○ 소소심 + 플러스「완강기 사용법」교육추진 - 표준화된 완강기 사용법 교육 추진 ○ 응급처치 홍보활동 강화 - 응급처치 교육문화 확산 경연대회 개최(서울 6월예정 / 전국 7월1일) - 9월 응급처치 집중 홍보기간 설정 운영: 심폐소생술 시연회, 플래시몹 3-5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 양성교육 ◈ 공동주택 관리자, 입주자대표 등을 화재 안전리더로 양성하여 신속한 초기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동주택 화재로 513명의 사상자 및 210억원의 재산피해 발생 - 여러 세대가 연속하여 거주하는 형태로 한 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근 세대로 확산되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는 구조적 특성 ○ 다수 가구가 거준하는 고층건물로 화재 초기 공동대응과 대피가 중요 ○ 단지 내 조경시설 확대와 보안시설 강화로 소방활동에 제약 요인 - 소방대 도착 전 초기 자율대처 역량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추진기간: 2020. 3월 ~ 12월 ○ 대 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 입주자 대표, 동대표 등 노후아파트(30년 이상) 위주 ○ 내 용 - 공동주택 화재안전리더로서 역할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교육 실시 - 공동주택 화재안전 매뉴얼 보급 구 분 커리큘럼 내용 소방시설 사용법 ??소화기, 소화전, 연결송수관, 스프링클러, 자탐 등 대피시설 활용법 ??경량구조 경계벽, 완강기 사용법, 대피공간·하향식 피난구 등 사전대비 교육 ??세대별 대피안정성 확보 방안 및 대피경로, 완강기 등 시설을 사용한 대피방법 등 ※ 대피우선 교육 추진 4 한국119소년단 운영 및 청소년 안전교육 내실화 4-1 아동?청소년 안전리더 육성 ◈ 청소년에게 소방진로 체험, 교육,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활 속 소방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 추진배경 ○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 실시 ○ 서울시&교육청「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업무협력(’14.8.25.) - 학교에서 추진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우선적 지원 및 협조 ?? 추진계획 ○「안전한 학교 만들기」교육청 협력사업 지속적 추진 (시민안전체험관)학생 대상 안전교육 우선 예약 운영 ? 서울시교육청(예약접수 및 신청) ⇒ 체험관(교육진행 및 결과 관리) (소방서) 소방관과 함께하는 전교생 재난대피훈련 등 안전교육 ? 학교 소방안전교육추진시 대피훈련 병행 실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운영 내실화 - 운영방법: 관서방문 및 강사파견을 통한 강의 및 체험교육 - 대 상: 중학교 386개교 - 교육시간: “진로탐색, 직업체험”의 경우 1회당 4시간(표준) ※ 1365자원봉사센터연계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추진 ○ 학교에서 배우는 안전학습,「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 개최 - 화재안전 등 기초지식을 안전교재(불조심 길라잡이) 학습과 평가를 통해 습득 참가접수 (‘20.4~5월) 자율학습 서울시예선 본선?시상식 ‘20.7~8월 ‘20.9월 ‘20.10월 ※ 시상계획(서울): 시장상장 6점 ※ 시상계획(전국): 교육부장관 1점, 행안부장관 2점, 청장 3점, 화보협회장 5점, 손해보험사 7점 4-2 한국119소년단 운영 강화 ◈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차세대 안전 문화를 선도하는 청소년 단체로 육성 ?? 추진실적 및 성과 ○ 2019년 조직편성: 5개대 / 120명 구 분 계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조직(대) 5 3 1 1 인원(명) 102 58 24 20 지역단 : 학교나 어린이집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된 소년단 ○ 주요 추진내용 - 119소년단 합동발대식 개최(82명 참가 / 여의도공원) 5.9 - 불조심 어린이마당, 어린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등 제13회 서울안전한마당 참가 이동안전체험차량 체험 어린이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 추진계획 ○ 활동지원 근거 마련을 통한 위상 강화(소방청) - 활동지원근거 법제화 추진(소방기본법 개정) ※ ’19.2.15. 의원발의로 국회 법안소위 계류 중 - 한국119소년단 연맹 운영 정상화 ○ 한국119 소년단 조직정비 및 활동실적 제출 - 조직정비 및 결과 홈페이지 등록: ’20.4.30. 까지 - 우수 활동실적 제출(2회): 1학기(9.8.까지) / 2학기(’21.1.10.까지) ○ 지도교사 역량 강화지도교사협의회 간담회 추진 및 직무연수 참가 - 한국119소년단 지도교사 소방안전연수 및 정례협의회 참여 ○ 불조심 어린이마당 및 여름방학 전국캠프 참가 - 불조심 어린이마당(5월~10월), 전국 캠프(7.30~8.1. / 2박3일) Ⅴ 행정 사항 ?? 소방안전교육 실적 입력 및 주요 추진사항 제출 ○ 소방안전교육 통계 입력 철저: 한국소방방송(fire.go.kr) 활용 ○ 2020년 소방안전교육 추진실적 제출: 매 분기 익월 5일까지 - 제출 서식 양식에 맞게 작성(별도 시행) ??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 및 성과평가 산식 변경 ○ 교육활동 및 성과우수자에 대한 유공자 표창계획 수립?시행 ※ 소방안전교육 유공자 표창계획 별도 수립 시행 ○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위한 성과평가 운영 - 신설: 안전교육 업무 전문인력 배치 및 지정(배치 완료) ?? 부서 협조사항 ○ 재난관리과 - 의용소방대원: 이동안전체험차량 및 체험행사 호라동 보조 요청 시 적극지원 ○ 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신규, 수시 및 재교부 대상 등 알림 철저(휴?폐업 포함)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 인근 어린이집 소방서(센터) 견학시 소방차량 사진촬영 협조 ※ 시민과 함께하는 소방이미지 고취를 위함 붙임 1. 2020년도 소방안전교육업무 연간일정표 2. 2020년도 예산 현황 3. 안전교육 관련 법령 등 4.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끝. 붙임 1 2020년도 소방안전교육 업무 연간일정표 구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참가 (제6회) 1일 2 2020년 119소년단 모집 모집 및 발대식 3 안전교육담당자 워크숍 3일 4 소방안전교실 확장 및 지진체험시설 신설 사전답사, 계약, 착공 및 완공 5 2020년 소방안전강사 전문교육 참가 교육과정별 3일 교육 6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교보재 개발 및 보급 7 일반인 심폐소생술경연대회 자체 청 8 제4회 소방안전강사 이해도 평가 예정 9 2019년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접수 자율학습 예선 본선 10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상) 2일 11 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 예정 12 소방안전강사 국외연수 참가 10일 13 전국119소년단 여름방학캠프(초등부) 3일 14 소방안전교실, 체험차량 교차점검 2주 15 소방안전교육 관계자 워크숍 참가(소방청) 3일 16 열린강연회 또는 초빙강연 1일 1일 17 전국119소년단 지도교사 협의회(하) 2일 18 전국119소년단 겨울방학캠프(중등부) 2일 19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20 관학연계 교양과목 운영 1학기 2학기 21 시민안전아카데미 1일 1일 22 자문위원회 운영 1일 1일 23 강사역량강화 프로그램 1일 1일 24 청년애드보케트 4기 양성 6개월 붙임 2 2020년도 예산현황 (사업명: 시민안전교육 강화) □ 총괄 (단위: 천원) 사업명 합 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계 215,000 6,500 8,500 200,000 시민안전교육 강화 215,000 6,500 8,500 200,000 □ 시민안전교육 강화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집 행 계 획 집행일 비고 총 계 215,000천원 사무 관리비 소 계 6,500천원 한국119소년단 운영 500 ? 소년단 수품 구매 등 500 3~11월 대시민 소방안전교실 운영 2,500 ? 소방안전교실 운영물품 등 2,500 3~5월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물품 구입 3,000 ? 교육기자재 및 소모품 구매 3,000 2~12월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경연대회 500 ?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250 ?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250 3~11월 공공 운영비 소 계 8,500천원 이동안전체험차량 8,000 ? 유지보수 8,000 연중 소방안전교실 500 ? 안전교실 운영 500 연중 시설비 소 계 200,000천원 지진체험시설 신설 200,000 ? 소방안전교실 내 지진체험시설 신설 200,000 3~11월 붙임 3 안전교육업무 관련 법령 등 □ 소방기본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17조(소방교육·훈련)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규칙 제9조(소방교육ㆍ훈련의 종류 등)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이하 "소방안전교육훈련"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자격 및 교육방법 등의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27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소방청장등은 국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응급처치의 교육 내용·방법, 홍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 제32조의2(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응급처치 교육 장비와 인력의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고시 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법개정] □ 다중이용업소법 구분 주요내용 비고 법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규칙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제8조(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육인력 및 시설ㆍ장비기준 등) 고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57호, 2018.11.6., 일부개정] □ 소방기관 안전체험교육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11호)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행정안전부)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 제66조의 4(행정안전부) ○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및 시행규칙 제10조(교육부) ○ 교육부장관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실시 ○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교육의 계획·내용, 시간 및 강사 규정 (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자격자 중 관련분야 5년 이상 종사자) □ 학교안전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교육부)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교육부) ○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 실시 ○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보건복지부) ○ 시·도지사는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음 ○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별표2) □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28조(보건복지부)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세부 교육기준(시행령 제28조제1항 관련, 별표3) 붙임 4 2019년 서울시 안전의식도 조사 결과(요약) 【 서울시 안전의식도 온라인 패널 조사 결과 요약 】 ○ 기 간: 2019. 12. 31. ~ 20.1.5. [6일간] ○ 표 본 수: 2,607명 (남성 1,462명, 여성 1,145명) ○ 조사내용: 서울시민 안전의식 및 소방안전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내용 안전의식 관련 ? 우리사회 안전 불감증: 심각하다(92.3%→94.1%) ? 안전 불감증 심각 이유: 적당주의 42.2% 〉조급문화 40.6% 〉안전체험 교육 기회 및 홍보부족 8.1% 〉정부정책의지 미흡 7.1% 순 도시안전 관련 ? 화재에 대한 안전도: 안전하다 53.2% 〉위험하다 46.7% -‘위험하다’는 응답은 직업은 주부(46.5%), 주거형태는 고시원 (50%) 이 높게 나타남 ? 서울시 위기대응 능력: 만족 61.7% 〉불만족 38.3% 소방 안전의식 관련 ? 가정 내 안전점검 실천 : 잘하고 있음 63.6% 〉잘못하고 있음 36.5% -‘잘못하고 있다’응답은 40대, 원룸, 서비스직에서 높게 나타남 ? 평소 비상구, 피난계단 확인 : 확인함 53.2% 〉확인안함 46.8%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무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81.4% 〉모르고 있다 18.6% - 고시원 거주자의 인지도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대는 20대 가장 낮게 나타남 ? 우리사회 소방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24.4% 〉가정 내 기초소방시설 설치 등 21.9% 〉 시민안전의식 강화 21.8% 〉안전점검 및 감시강화 16.4%법 〉강화 15.3% 소방 및 안전교육 관련 ? 체험교육?훈련 경험: 있다 53.7% 〉없다 46.3% - ‘없다’응답은 여성(50.7%), 주부(59.6%)에서 높게 나타남 ? 심폐소생술 시행방법 인지: 안다 66.9% 〉모른다 33.1% ? 소화기 사용법 인지: 안다 83.5% 〉모른다 16.5%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22.2%), 가정주부(22.7%)에서 높게 나타남 ? 체험교육시 희망 교육내용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40.6% 〉화재대응요령 26.2%〉계절별 안전사고 등 생활안전교육 24.3% 〉지진발생시 대피방법 등 7.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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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시민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용산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815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숙 (02) 794-0119) 관리번호 D000003951052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소방안전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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