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2020년 대부료 고지서 발급 요청(2회차) 1. 행정지원과-30259(2019.12.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징수하고자 합니다. 3. 동법시행령 제32조‘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하고자 하오니 2회차 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내역 점유지 용도 및 면적 부과기간 부과금액(원) 분할납부 (2차) 납부자(주소) 구분 총액 나. 연체가산금: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12%, 3개월 미만 연13%, 6개월 미만 연 14%, 6개월 이상 연 15%(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 다. 세입과목: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기본재산임대수익. 라. 납부기한: 2020. 3. 31. 끝. 행정지원과장 주무관 송경숙 행정관리팀장 민주홍 행정지원과장 03/09 서재식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5462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서울시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23 /전송 02-3146-2677 / songks@seoul.go.kr / 부분공개(6)
19939827
20210928233043
본청
행정지원과-5462
D00000395113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