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관련 통보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알림(서울시 안전총괄과-3730, 2020. 3. 5.) 관련입니다. 2. 우리 공원 근무자(공무원 및 근로자)에 대한 마스크 지원 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 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근무자에 대한 마스크 무상 지원 제외 나. 감염 위험이 높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근무자에게는 KF80 이상 마스크 지원 가능 예) 고객을 직접 응대해야하는 고객도움터, 매표소 등 (※ 지원대상 근무자는 부서 재량으로 선정) ○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구매가 어려울 경우 덴탈마스크 또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마스크도 지원 가능함 다. 2020. 3. 5.자 관계부처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시행에 따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으로 다량구매가 곤란하여 마스크가 필요한 부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개별 소량구매하시기 바랍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 주요내용 - 공적공급물량 확대(50→ 80%), 조달청 일괄계약, 5부제 지급, 동일인에 대한 1일 건당 3천장 이상 거래는 신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 승인 필요 등 ※ 마스크 사용 관련 상세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사용 지침 알림(공문) 1부.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1부. 3.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개정 고시(안)고시 1부. 4.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 1부. 끝. 관리부장 수신자 서대공1-9 ★주무관 이채백 총무과장 代강준민 관리부장 03/09 오성문 협조자 주무관 강준민 시행 총무과-2840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서울대공원관리사무소 2층 총무과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17 /전송 02-768-8876 / passion@seoul.go.kr / 부분공개(5)
19939821
20210928233043
본청
총무과-2840
D0000039514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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