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3579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세준 이현삼 03/09 문길동 협 조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검토보고 2020. 03. 푸른도시국 (조경과)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검토보고 □ 관련근거 - □ 사업개요 구 분 공동주택용지(분양) 주거지보전용지(임대) - 사 업 명 : - 사업위치 : - 지구(지역, 지역) : - 대지면적(㎡) : - 연면적(㎡) : - 주 용 도 : - 세대수(층수) : - 사업주체 : - 설계(건축) : - 관계법령 □ 공원·녹지·조경 확보면적 검토 1) 공동주택용지(분양) - 관련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2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구분 법정면적(㎡) 계획면적(㎡) 검토결과 2) 주거지보전용지(임대) - 관련규정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6(건축기준 등에 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0조의2제1항제1호의 부지에 건설하는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화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1호, 제42조, 제43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대지의 조경, 공개 공지,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건축 제한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 - - 검토결과 : 일부적정 구분 법정면적(㎡) 계획면적(㎡) 검토결과 □ 검토결과(의견사항) 1) - 2) 3) - 현재 계획된 녹지(경관, 연결) 시설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녹지의 설치·관리 기준)에 따른 경관 및 연결 녹지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 필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근거 주택단지의 주민 공동시설 경우 필수시설인 어린이놀이터 등이 정비계획(변경) 시 누락되지 않도록 검토 - 조경공간은 「조경기준」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규정 준수 - 소나무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놀이터 조성시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관련 규정 준수 - 단지 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주변에 대해서는 자연학습 도모 차원에서 소량씩 다양한 식물(교목, 관목 및 초화)을 도입 식재하는 방안 검토 - 세부 조경, 녹지 등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별도 협의 진행 필요 - 수경시설, 옥상녹화 상세도면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인가 또는 착공 전 등 협의 시 제출 바람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 (서울시 홈페이지 - 환경 - 자료실 - 공원 - 70번, 72번 참조) - 평의자, 파고라 등 신규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조경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계획 수립 후 협의 진행 필요 - 기반시설(녹지 및 공원) 계획 변경 시 별도 협의 필요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정비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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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357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세준 (02-2133-2125) 관리번호 D000003950686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