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검토(한국여성건축가협회) 우리 시 비영리민간단체 신청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하고, 등록증을 재발급하고자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내역 - 대표자 : 따로붙임 : 1. 검토의견서 1부. 2. 변경등록신청서류 1부. 3.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1부. 끝. 주무관 박성신 건축지원팀장 문훈기 건축기획과장 03/0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49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 전화 02-2133-7244 /전송 02-2133-0753 / psunsin@seoul.go.kr / 부분공개(6)
19939653
20210928233043
본청
건축기획과-4905
D00000395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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