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택시 이용요금 지출(2020년 1월분)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우리시 직원이 공무출장 중 이용한 2020년 1월분 업무택시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업무택시 이용요금 지출(2020년 1월분) 2. 이용기간 : 2020.01.01 ~ 01.31. 3. 이용횟수 : 총982회(세부내역 붙임 참조) 4. 지출금액 : 금12,786,750원(금일천이백칠십팔만육천칠백오십원정) 5. 지출방법 : ㈜티머니(중구 후암동 110, 서울시티타워 10층 / 김태극) 청구에 의거 계좌(신한은행, 5-193, 티머니모바일)입금 6.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지원체계 강화, 행정관리 지원, 업무택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붙임 1. 업무택시 요금청구 및 확인내역 1부. 2. 업무택시 이용내역 1부. 3. 업무택시 이용요금 청구서(티머니모바일) 1부. 끝. 주무관 이현숙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총무과장 03/09 김혁 협조자 시행 총무과-791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총무과 별관운영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2 /전송 02-2133-1003 / wjdtngod71@seoul.go.kr / 부분공개(6)
19939402
20210928233043
본청
총무과-7919
D00000395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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