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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655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김승범 정광훈 03/09 권혁민 협 조 검사지도팀장 정윤교 전산기획팀장 진광미 담당자 김성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20년도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2020.3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20년도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인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관계인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등의 안전의식 정착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 추진 근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2798(‘20.2.3)호『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알림』 □ 추진 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9년도 성과 □ `19년도 교육인원 : 21,860명 ※ 집합교육 4,534명, 사이버교육 17,326명 ○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 40.1% > 노래연습장 16.5% > 고시원 8.7%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인원) 21,860 1,406 73 9,216 1,125 1,053 98 30 5 10 380 집합교육 4,534 474 2 916 319 220 3 2 1 1 13 사이버 17,326 932 71 8,300 806 833 95 28 4 9 367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205 189 890 56 3,188 97 3,267 15 5 23 5 489 32 66 24 36 2 1,250 20 1,131 2 1 10 36 5 139 165 854 54 1,938 77 2,136 13 4 13 5 453 27 ○ 소방서별 교육인원 - 강남 15.9% > 영등포,구로 6.7% > 송파 6.6% > 관악 6.1% 순 - 세부내역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계(인원) 21,860 891 960 488 710 983 1,482 339 648 3,477 1,259 집합교육 4,534 63 216 91 27 256 173 162 95 552 99 사이버 17,326 828 744 397 683 727 1,309 177 553 2,925 1,160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531 874 798 438 1,482 486 1,400 1,443 388 470 921 683 281 121 223 181 198 219 130 621 213 42 159 348 131 161 410 651 617 240 1,263 356 779 1,230 346 311 573 552 120 □ 최근 3년간 교육인원(2017~2019) 연도별 계(명) 집합교육(소방서) 사이버교육(협회) 계 71,839 23,326 48,513 2019 21,860 4,534 17,326 2018 15,983 4,576 11,407 2017 23,333 9,119 14,214 2016 10,663 5,097 5,566 ○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정착 -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 폭증, ‘19년 경우 전체인원 대비 79.2% 사이버교육 이수 【 다중이용업소 현황 】 (2019년 예방행정통계 기준) ? 업종현황 - 다중이용업소 업종 : 23개 업종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 : 38,888개소 ㆍ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41.3%), 노래연습장(15.5%), 고시원(14.6%) 순이며 ㆍ 자치구로는 강남(12.7%), 구로(6.6%), 송파(6.4%)순임 ※ 강남, 구로, 송파, 서초, 영등포, 관악에 전체 중 43% 집중분포 ? 업종별 관리대상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영 업 일 반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영 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업 학원 목욕 장업 게 임 제공업 38,888 1,934 131 16,067 2,148 1,911 89 80 8 613 338 432 PC방 복합영상물 제공 복합 유통제공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권 총 사격장 골 프 연습장 안 마 시술소 전 화 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1,859 146 146 6,032 154 5,706 3 1,051 62 51 18 47 - 관리대상 38,888개소로 전년(‘18년 39,445)대비 557개소 감소 - 최근 5년간(’15~ ‘19년) 다중이용업소 연평균 3.4% 감소 경기침체 등으로 업종 전반이 감소 추세이며, 특히 비디오방, 전화방, PC방 등 유행에 민감한 업종은 큰 폭 감소 추이 보임 ※ 연도별 다중이용업소 현황(개소) ? 소방서별 관리대상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38,888 1,769 1,751 1,322 903 1,281 2,366 1,029 1,032 4,954 2,376 1,685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232 1,988 588 2,599 1,141 2,011 2,495 1,049 940 1,377 1,197 1,015 788 【 화재발생 현황 】 ?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통계 (최근 5년) - 전체화재와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비교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15 ~‘19년, 단위 : 건, 명 ) 구 분 전 체 일반건축물(다중제외) 다중이용업소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합 계 30,591 1,565 29,499 1,497 1,092 68 100% 100% 96.4% 95.7% 3.6% 4.4% ‘19년 5,881 398 5,683 385 198 13 ‘18년 6,368 359 6,144 330 224 29 ’17년 5,978 283 5,778 276 200 7 ’16년 6,443 276 6,167 266 276 10 ’15년 5,921 249 5,727 240 194 9 - 5년간 누적 화재건수는 1,092건으로 전체 화재건수의 3.6%를 차지 ㆍ 인명피해는 68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4.4% ㆍ 화재발생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일반건축물에 비해 높음 ?일반건축물(5.1%) vs 다중이용업소(6.2%) [1.2%↑] ? 화재 및 인명피해 현황 (국가화재정보센터(NFDS) / 기간 :‘15 ~‘19년, 단위 : 건, 명 ) 화재발생건수 인명피해 현황 구 분 계 사망 부상 합 계 68명 9명 59명 2019 13 0 13 2018 29 7 22 2017 7 2 5 2016 10 0 10 2015 9 0 9 - (화재발생)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 건수는 연평균 0.46% 감소했으나, ‘16년도 화재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9%증가 - (인명피해) 최근 5년간 인명피해는 연평균 13.6명이고, 특히 ’18년도국일고시원 (’18.11.9. / 사망7, 부상11) 화재로 인명피해 급격 증가 ? 주요 업종별 분석 연도별 화재건수(건) 연도별 인명피해(명) 연도별 재산피해(천원) -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는 업종 수에 따라 비례하고 있으나, 사망자는 고시원, 노래연습장 순으로 나타남 ※ ’15년~ ’19년 사망 9명 ⇒ 고시원(8), 노래연습장(1) 국일고시원 사망자 7명 포함 - 원인은 다수의 구획된 실로 인해 피난장애와 피난약자를 유발시키는 서비스(취침, 음주, 가무)를 제공하는 업소에서 발생 ? 원인별 분석 최근 5년간 원인별 현황 ?◎ 5년간 총 30,591건의 화재 중 ? 부주의 18,101건(59.2%) ? 전기적 요인 6,762건(22.1%) ? 방화 등 기타 5,728건(19%) 부주의 : 담배, 음식물조리, 화원방치, 불장난 등 - 일반건축물 화재는 전체대비 관계인의 부주의가 (59.2%)가 높은 비율을 차치함. ※ 부주의(59.2%)→전기(22.1.%)→미상(9%)→기계(5.8%) 순 - 다중이용업소 역시 부주의(50.5%)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요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30.4%로 나타남. 일반화재와 마찬가지로 화재발생 요인 중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부주의 화재는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불감증 등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문화 정착 및 의식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다중 화재 : 부주의(50.5%)→전기(30.4%)→미상(7.8%)→기계(5.5%) 순 Ⅲ 2020년도 교육환경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정착 ○ 교육개요 - 교육근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보수교육 시행일 : 2016.1.21. 보수교육 :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1명 이상 ○ 그간 추진경과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교재, 리플릿 제작 배부 - 119행정정보시스템(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운영 행정정보시스템 사용법 교육 및 매뉴얼 배포 -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제작 배부 □ 교육환경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업무량 증가 -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인원 및 사전ㆍ사후 관리 업무 증가 - 모든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 곤란 - 보수교육 이수기한 종료 시점에 집중됨에 따른 이수확인 지연 ○ 다중이용업소 관리정보 이원화로 인한 한계 - 다중이용업소 인허가 부서인 자치구와 소방서와의 업무협조 상이 - 대상물정보 불일치로 업무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 증가 □ 추진계획 ○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표준교재 및 가이드북 보급 - 표준 교육교재 및 관계인용 가이드북 제작?보급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선(안) 마련 -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의 유기적인 협조 방안 모색 등 ○ 다중이용업소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연중) - 사이버과정 교육이수자 조회시 상호 검색창 추가 등 Ⅳ 추진계획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다중이용업주”),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대상업종 : 23개 업종(붙임 참조) ? 교육시기 - 신규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자(영업을 시작하기 전) ? 다른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 허가관청이 해당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관련법규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 : 2년 1회(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또는 사이버교육(www.kfsi.or.kr)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 시 -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 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게시 : 교육일30일 전 ※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1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홍보활동 및 교육강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활동 강화 및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통한 관계인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 추진개요 ○ 근 거 :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 기 간 : 2020. 1월~ 12월 ○ 추진대상 : 38,888개소 영업주 및 종업원 2019년 예방소방행정통계 기준 - 2020년 예방소방행정통계는 3월중 현행화 예정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38,888 1,769 1,751 1,322 903 1,281 2,366 1,029 1,032 4,954 2,376 1,685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1,232 1,988 588 2,599 1,141 2,011 2,495 1,049 940 1,377 1,197 1,015 788 ○ 주요내용 - 화재예방, 맞춤형 안전관리 홍보물(가이드북, 안내문 등) 배부 - 내실있는 소방안전교육 운영 □ 추진계획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 홍보 ○ 맞춤형 홍보물 등 제작 배부(본부, 소방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문 보급 ※ 소방청에서 제작하여 배포한 자료 활용 - 관련 허가관청(구청 등) 협조요청시 활용 ○ 다중이용업소 안전문화 개선 홍보(본부, 소방서) - 화재 시 우선 대피의 중요성 및 방법 홍보(소방청 자료) - 소방특별조사 등 각종 대외활동 시 다중이용업소 교육 홍보 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습위주의 교육으로 실효성 제고 ○ 교육과정의 선택과 집중 : 강의교육+실습교육 구분 소요시간 주요내용 강의 1H ?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관련법령에 대한 설명 실습 1H∼ 1H30M ? 소화기 사용법, 화재대피체험, 응급처치 체험 ? 교육장소별 추진방안 ⇒ 소방안전교실 : 주요코스 추진, 지진체험(선택) ⇒ 출장교육 시 : 소화기 및 응급처치 체험 -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시민안전파수꾼 보조강사 등 교육 보조인원 활용(필요시) - 실습교육 시 교육 보조인원을 배치하여 교육 몰입도 제고 □ 조치사항 ○ 본부 :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배포 등 - 시기별·대상별 홍보물 제작배부, 중앙기관 제작 홍보물 재배부 홍보물 가이드북(시민용) 교육자료(강사용) ○ 소방서 - 보수교육 대상자 교육의 관련법규 강의 시 소방시설 관리 요령 및 화재시 대처요령 중점 교육 - 시기별·대상별 홍보물 제작배부, 서울시 제작 홍보물 배부 협조 - 대상별 허가관청의 확인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2 행정정보시스템 개선 및 표준프로그램 정비 119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안전교육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4월~ 11월 ○ 주요내용 - 119행정정보 시스템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 - 교육 매뉴얼 정비를 통하여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추진 □ 추진계획 가.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개선 ○ 이원화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시스템 연계 관리 - 다중이용업소 관리대상을 바탕으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애로사항 : 예방정보와 소방교육 정보의 불일치 상존 ○ 교육대상 입력 및 조회 등 기록관리 - 보수교육 안내문자 발송, 사이버 교육 검색조건 추가 - 안전시설 설치(완공)신고관리 입력자료 연계 방안 등 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표준프로그램 정비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업무추진 매뉴얼 개선 - 단위사무별 업무처리절차 및 관련법규, 질의회신 수록(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통교재 보급(상반기)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 교육장 관리, 법령 개정사항 등 자료 업그레이드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해당자료 확인 및 현행화 3 보수교육 제도적 정착을 위한 업무추진 법 개정 이후 경과조치 대상 보수교육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개선하여 소방안전교육의 안정적 제도정착 추진 □ 추진개요 ○ 기 간 : 2020. 1월~ 12월 ○ 주요내용 - 다중이용업소 화재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소방안전교육 운영 관련 업무처리절차 등 세부운영 매뉴얼 마련 □ 추진계획 가. 다중이용업소 화재저감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강화 ○ 찾아가는 프랜차이즈 등 다중이용업소 기업체 소방안전교육 추진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이수현황 행정정보시스템으로 공유 ○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과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강화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나. 119행정정보시스템 현황 정비 ○ 기 간 : 수시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교육현황 자료 확인 및 수정 재정비 - 다중이용업소 관리시스템과 연계 입력 ○ 방 법 : 매월 보수교육 대상 선정 및 교육결과 사후작업과 병행 다. 내실 있는 업무 추진으로 안전교육 강화 ○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안내(분기별,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 일정 수립(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홈페이지 접속경로) 본부?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 안전교육 안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결과(월별)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계획수립 및 안내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홍보교육팀) 대장정리 및 통보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전자우편등) ? 교육실시 ? 이수증명서 발급 ? 대장정리 ? 시스템 입력 ? 결과통보 - 교육대상자 안내 : 매월 - 교육안내 시기(다중이용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 접수 시(예방과) ▷ 그 외의 교육대상자 교육일 10일 전(소방행정과) - 결과입력 : 행정정보시스템 및 이수증명서 발급대장 정리 - 결과통보 : 소방서 예방과(검사지도팀) 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 (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마.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OPEN HOUSE 개최 ○ 시 기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기 ○ 장 소 : 소방서별 지정 장소 ○ 참석범위 : 참석 희망직원 (강사요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의경험이 풍부한 강사요원의 청강을 통한 벤치마킹 Ⅴ 행정사항 □ 부서별 업무협조 ○ (본부)전산기획팀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 ○ (소방서)예방과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목록 통보(매월)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시 교육이수 여부확인 및 교육안내 □ 추진실적 제출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추진결과(월보) : 익월 5일까지 붙임 1. 교육통지서 송부시 유의사항 등 안내문 및 신청서식 1부. 2.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 1부. 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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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통지서 송부시 유의사항 등 안내문 및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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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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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련 규제 변천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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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5655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범 (02-3706-1621) 관리번호 D0000039506768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홍보및교육 > 시민안전교육운영 > 시설및개인소방안전교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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