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12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종봉 유통희 임춘근 03/09 이정화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김기대 의원 외 11명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검토·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02.04. : 김기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263) ※ 발의의원 12명(김기대, 정진술, 김희걸, 전석기, 성흠제, 홍성룡, 최웅식, 박순규, 박기열, 문장길, 김평남, 김진수) ○ '20.02.25. : 제291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원안가결 ○ '20.03.06. :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 집행부 이송 ?? 제정안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내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사고에 대한 서울특별시와 환경부 및 주한미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고처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안 제3조, 제4조) 다. 시장의 책무(안 제5조) 라. 환경정보의 공유, 환경관리기준, 환경사고 통보 절차(안 제6조, 제7조, 제8조) 마. 공동조사 대상 및 절차, 환경공동실무위원회 추천 등(안 제10조, 제11조) ?? 검토의견 : 원안 수용 ○ 본 조례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의 환경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안전·재산 및 자연환경을 보호함은 물론, 이를 위해 서울시와 환경부 및 주한미군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20.03.1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03.2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3.26. 개정 조례 공포 붙임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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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주한미군기지 및 반환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12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종봉 (02-2133-3776) 관리번호 D0000039508136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미군기지주변오염지하수정화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