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손말*외4명)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손말외4명)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상속인()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시효소멸에 따른(민법 제162조) 근저당권 말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요청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안에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또는 근저당권을 자진말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저당권 현황 체납법인 근저당설정부동산 접수번호 채권최고액 채무자 나. 제출방법 : 3. 위 기한까지 미제출시에는 민법 제162조(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및 같은법 제369조(부종성)의 규정에 따라 제404조(채권자대위권)를 행사하여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예정으로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등)이 발생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손말순 님,김성민 님,김은영 님,김영민 님,김경민 님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3/09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55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2133-1038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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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등기 말소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요청(손말*외4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5532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39510221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