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항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3-1블록)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780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홍은철 문병희 03/09 김정수 협 조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항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3-1블록) 2020. 3. 9.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급수공급 가능여부 등 급수협의 요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3. 9. 보고자: 시설9급 홍은철 1. 급수협의 내용 가. 위치: 나. 건축주: 다. 건축규모: 지상4층, 연면적 599.88㎡ 라. 용도: 다가구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마. 협의내용: 급수관련 소관사항 바. 관련대호: 건축과-6333호(2020.3.6.) 2. 조사 내용 가. 수 계: 나. 주변배관현황: 다. 분기점 수압: 라. 출수 상태(분기점 주변): 양호 마. 분기 및 인입 관경 : ▶ 관경균등표에 의거 D=100mm에서 D=30mm로 분기 시행 ▶ 인입관경 - 근린생활시설: D=15mm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에 의거] 단위급수량 175.64㎡(주차장면적제외)X30ℓ/㎡÷7hr÷1,000=0.753㎥/hr 0.753㎥/hr < 0.857㎥/hr(D=15mm) - 단독주택(다가구주택-5가구): D=25mm ※구경산출[단위 건물바닥면적당 사용수량(제19조)에 의거] 세대수 2 ~ 3 4 ~ 5 6 ~ 10 11 ~ 16 17 ~ 29 비고 구경(mm) 20 25 30 40 50 3. 조치 의견 건물 신축지 주변 상수도 배관 구경 및 수압 검토 결과 지상4층까지 직결급수공급이 가능하며, 붙임과 같이 기타 급수협의 조건을 첨부하여 이행하는 조건으로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 임: 1. 급수협의 조건 1부. 2. 배관 현황도 1부. 3.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통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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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건축허가 급수 협의조건(항동 단독 3-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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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배관 현황도(항동 단독 3-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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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공사장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 관리의무 강화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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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보고(항동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 3-1블록)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478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철 (02-3146-3966) 관리번호 D000003951399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