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금 지급(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선금 지급(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 우리 사업소와 2020.03.02.자로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선금 지급 신청이 있어「지방회계법」제35조,「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제1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규정에 의하여 선금 지급 조건 및 선금 지급에 따른 붙임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선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선금 신청 내역 계약명: 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 계약자: 계약금액: 신청금액: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이체() 예산과목: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교량관리, 고가차도 및 입체교차로 관리, 서소문고가 보수공사,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발주담당: 시설보수과 권순회 채권 확보 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선금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확보 선금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으로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보증 확보 「지방자치단체 계약 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145호)에 의거 채권 확보 조치 선금 지급 조건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건의 노임 지급 및 제경비 등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 원도급자 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하수급업체에 선금 수령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선금을 배분하여야 함. 선금 전액 사용 시에는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음과 같은 선금의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 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도급업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발주부서 확인사항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금 배분 여부(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붙임 선금 신청 서류 각 1부. 끝. 주무관 장재영 주무관 신오기 관리단속과장 박대군 서부도로사업소장 03/09 김영철 협조자 ★주무관 권순회 시설보수과장 오재영 시행 관리단속과-3427 ( ) 접수 ( ) 우 03918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203 / http://www.seoul.go.kr 전화 02-300-8315 /전송 02-300-8337 / jychang9@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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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금 지급(서소문고가차도 보수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3427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재영 (02-300-8315) 관리번호 D000003950964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도로사업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