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674(2020.2.11.)호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알림」 나. 예방과-2777(2020.2.12.)호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 강화 계획 알림” 다. 예방과-2841(2020.2.13.)호 「“2020년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강화” 보고 서식 알림」 2. 관내 소방차통행불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일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조사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 간 : 2020. 3. 10.(화) ~ 3. 25.(수) 나. 검토대상 : 다.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3조 관련 ?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라. 선정절차 및 방법 1) 사전조사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별 신규 선정 대상 조사 2) 현장확인 ? 예방팀 및 현장대응단·각 119안전센터 3) 심 의 회 ? 선정 결과 자체심의 후 본부에 결과 보고 (안건 여부 상관없이 심의회 개최 / 별도 계획)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는 각 관할별 화재경계 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조사 결과를 2020. 3. 25.(수)까지 문서 제출.【붙임 3】 (※ 신규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붙임3 서식 작성 제출) 붙임 1. 2020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화재경계지구) 1부. 2. 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마포) 1부. 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양식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염리119안전센터장,서교119안전센터장,성산119안전센터장,공덕119안전센터장,상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유성철 예방과장 이대우 예방팀장 代박경부 소방서장 03/09 김흥곤 협조자 시행 예방과-4537 ( ) 접수 ( ) 우 04098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76 4층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71 /전송 02-717-1190 / rsc832@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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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20년 화재경계지구 화재안전관리 강화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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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화재경계지구 지정검토 대상(마포).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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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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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해제·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마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4537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성철 (02-6981-7871) 관리번호 D0000039512207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