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 매점(잠실1,2,3,4호점) 무단점유 영업행위 변상금 부과 1. 운영총괄과-1020(2020.3.4.)호와 관련입니다. 2.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잠실매점 변상금 산정내역 2. 변상금 사전통지서 3.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4.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5. 잠실매점 현장출장 사진. 끝. 주무관 문상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03/09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110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한강사업본부 / 전화 3780-0811 /전송 3780-0803 / starland0@seoul.go.kr / 부분공개(5)
19935453
20210928233043
본청
운영총괄과-1106
D0000039506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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