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033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미디어기획팀장 뉴미디어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은주 김성연 이종선 03/09 박진영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0. 3.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 4, 5월 신규 임용 후 2년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뉴미디어담당관 일반임기제 공무원(2명)에 대하여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근무기간(3년)을 연장하고자 함 Ⅰ 관련 기준 및 대상자 현황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근무기간 연장 기준 ○ 근무기간 : 총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 서울시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연장 3년) ○ 연장기준 : 근무실적 최종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 - 약정기간의 업무성과 및 정기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시민소통기획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최종평가등급 결정 - 임용기간별 하위평가등급(C등급) 평정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연장을 아니할 수 있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8조제4항) ?? 대 상 자 : 2명 성 명 직급 (임용분야) 최근 임용기간 (최초 임용일) 주 요 업 무 Ⅱ 근무기간 연장계획 ?? 근무실적평가 및 연장사유 대 상 자 2018 2019 최종평가 평가내용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 최종평가결과 : ⇒ ?? 연장기간 : 약정일로부터 ~ 대 상 자 연장기간 ?? 보수기준 : Ⅲ 향후 일정 ?? 연장절차 및 일정 근무실적평가 위원회 근무연장 승인요청 근무기간 연장승인 연장임용 약정체결 (시민소통기획관) (→ 인사과) (제2인사위원회) (뉴미디어담당관) 3.5 ~ 3.12한 3월말 4월중 붙임 : 근무실적최종평가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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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실적 최종평가서(김은미 시정홍보지편집요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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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뉴미디어담당관
문서번호 뉴미디어담당관-3033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주 (2133-6484) 관리번호 D0000039510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