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문서번호 전시과-2000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시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시립미술관장 김현 고원석 백기영 03/09 백지숙 협 조 주무관 이지민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2020. 3. 서울시립미술관 (전 시 과)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 대행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사업 추진 계획(전시과-3964, ’19.6.19.) ○ <서울미디어시티날레 2020> 예술감독 협약서 체결 보고(전시과-6406, ’19.9.30.)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서울특별시장 방침 제376호) Ⅱ 행사 개요 ○ 행 사 명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 행사기간 : 2020. 9. 8.(화) ~ 11. 22.(일) (총76일) ○ 총괄기획 : 예술감독 ○ 총사업비 : 금1,481,148천원 ○ 행사 특성 및 주요 내용 ◆ “박물관?미술관 도시, 서울을 세계로”, 서울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세계 주요 도시의 미술기관과 공유 - 국제 행사로서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정립 ◆ 서울시립미술관을 넘어 시?공간적으로 확장하는 비엔날레 - 비엔날레 20주년을 맞아 시민에게 행사의 정체성을 새롭게 각인시키고 콘텐츠를 상시 노출하여 홍보와 시간적 확장 Ⅲ 용역 선정계획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용역 ○ 용역내용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행사 운영 ○ 용역기간 : 계약 체결일 ~ ’20.12.31 ○ 용 역 비 : 금1,481,148천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전시회 개최,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사업수행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9호) 제5장 ○ 선정절차 ① 사전규격 공개 → ② 입찰공고 → ③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④ 제안서 심사 → ⑤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전규격 공개 ?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2. 과업 내용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홍보 1) 홍보 전략 수립(“예술감독”과 공동 추진) 2) 홍보 기획 및 진행 3) 홍보물 제작 배포 및 매체 관리 4) 기타 “예술감독”이 정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행사 1) 개막식 및 프레스 오픈 행사 진행 2) 강연회, 워크샵, 프로젝트 등 연계 프로그램 및 부대 행사 진행 3) 행사 기록(영상 및 사진 촬영, 녹취 등)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전시 운영 및 구현 1) 전시운영인력 섭외, 관리 및 교육 2) 오디오 가이드, 가이드북, 가이드 장비, 모바일앱 등의 제작 및 운영 3) 관람객 설문 통계 분석 및 설문 응답자 기념품 제공 4) 전시 공간 분석, 설치 방법 제시, 조사 및 자료 수집 등 5) 실행 견적 작성, 관련 법규 확인 등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전시장 조성?부대 공사 1) 전시 공간 공사 기반 조성, 보양, 공사, 유지, 보수, 철거, 복구 2) 유해물질 차단 파티션 제작, 설치, 보존, 철거 3) 전시장 연출 사인물 제작, 설치, 철거 4) 가구, 의자, 비트린 등 전시 구성 관련 집기 및 구조물 제작, 설치, 철거 5) 전시장 내외부 휴게 공간 조성 6) 전시 공간 디자인에 따라 과업 수행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작품 유지관리 1) 작품 운송 및 통관 관련 실무 진행(국내외 운송 포함) 2) 전시종합보험 가입 및 사후 처리 3) 참여 작품 설치, 관리 및 철거 4) 전시 작품 반입 및 설치 보조 인력 고용 5) 과업 기간 중 전시장 및 작품 관리, 유지, 보수, 청소 6) 전시 및 작품 관련 소모품 관리 7) 영상·음향 기자재 수급, 설치, 관리 및 유지 보수 8)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 제작, 설치 및 철거 ○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1) 계약금 내에서 원가 정산 기관에 의뢰, 사후 정산 2) 직접적인 작품 구성물을 제외한 전시진행 물품 구매취득 및 반납(내역서 포함) 3) 사업종료일(2020.12.31.) 이전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과업내용서 참조 ※ 과업 범위 세부 내역은 기술제안서 협상 시 조정될 수 있음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 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단일 건으로 400,000천원(부가세 포함) 이상 규모의 유사 행사(행사 기획 및 운영)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사업자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 신고를 필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필한 자 ○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의거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에 의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을 필한 자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함. 공동수급 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고 협정서에 주사업자를 명시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참여 인력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Ⅳ 제안서평가 및 협상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 구성: 7인 ~ 10인이내 구성(외부전문가 및 공무원) -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 이내로 함 - 평가위원회 개최 시 반드시 7인 이상 위원이 참석해야 함 ○ 예비명부 작성: 위원회 위원 수의 3배수 이상(21인 이상 30인 이내) - 예비 명부는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필요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평가 ○ ○ 평가절차 ① 제안업체의 제안서 발표 - 순서: 당일 추첨에 의함 - 방식: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제안업체별 15분 이내 설명 ② 제안서 심사 - 배점: 100점 - 평가방법 구 분 평가자 점 수 비 고 정량적 평가 사업담당자 20점 평가기준은 [별표 1] 참고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 70점 입찰가격 평가 사업담당자 10점 ③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확정, ④ 협상적격자 통보 3. 협상 및 계약 ○ 협상순서: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실시 ○ 협상이 성립될 경우 계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함 Ⅴ 행정 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소요예산: 1,250천원 - 심사수당 7명 × 150천원(2시간 이상) - 회의준비 200천원 ○ 예산과목: 시립미술관 총무과, 문화예술진흥, 전시회 개최, 서울미디어아트비엔날레,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 일정(안) ○ ’20.02.28 대행사업자 선정 관련 계약 수정 의뢰(재무과) ○ ’20.02.28~03.10 입찰 수정 공고(긴급), 제안서 등록 기간 ○ ○ ○ 붙임 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추진 계획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입찰공고문 1부. 5. 산출내역서 끝. [별표 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한도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분야 (계량화) 경영상태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6 20 ? 발주부서 평가 기술인력 보유상태 ? 투입 인력의 전문성(자격증 보유) 및 경력 6 사업실적 ? 최근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단일 건으로 400,000천 원 이상 규모의 유사 행사 수행 완료 누적 실적 6 신인도 ? 최근 2년간 행정처분(나라장터 부정당업자 등록) 유무 2 ※ 가산점 부여(세부내역 별표3) (약자 및 우수기업, 중소기업,일자리창출, 고용안정 기업 등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 정성적 평가 분야 과업수행 능력 ? 행사 기획 방향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에 대한 이해도 20 70 ? 평가위원 평가 과업계획 추진체계 ? 과업에 대한 기초 조사 및 분석의 적정성 ? 과업 수행 체계 ? 실행 방안의 차별성 및 타당성 ? 부문별 추진 방향의 적정성 10 세부수행 방법 ? 전문 인력 확보 방안 ? 홍보 및 마케팅 방안 ? 시설물, 장비 확보 방안 ? 안전 대책 ? 예산절감방안 20 상호협력 방안 ? 발주기관과 상호 협력 방안 ? 업무 추진 경과 공유 방안 20 가격평가 (10) 입찰가격 ?가격평가 기준 적용 10 ※ 평점산식: 아래 ※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③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④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 배점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별표 2] 정량적 평가분야의 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6점) ○ 점수표 [표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한도 (6.0)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6.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5.8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6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5.4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5.2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5.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4.8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4.2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8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기술 인력 보유 상태 평가(6점) ○ 점수표 - 자격증 보유 [표2-1] 자격증 점수(개인당) 비 고 기술사?기능장, 회계사 2점 관련 분야만 인정 기사 (음향, 조명, 그래픽, 디자인 등 문화관련분야 자격증) 1점 - 경력 사항 [표2-2] 경력사항 점수(개인당) 비 고 10년 이상 3점 관련 분야만 인정 5년 이상 2점 3년 이상 1점 ※ 점수표(표2-1, 표2-2)를 기준으로 개인당 자격증 보유 및 경력 사항을 검토한 후, 해당 사항을 모두 합산하여 ‘ⓐ 총점수’를 산출함 ○ 점수 환산표 [표2-3] 항 목 총점수 환산점수 배점한도 비 고 지격증 보유 5점 이상 3점 3점 관련 분야만 인정 3점 이상 ~ 5점 미만 2점 3점 미만 1점 경력 사항 24점 이상 3점 3점 12점 이상 ~ 24점 미만 2점 12점 미만 1점 ※ ‘ⓐ 총점수’를 점수 환산표(표-3-2)를 통해 ‘ⓑ 환산 점수’로 나타내어 투입인력의 전문성 점수를 산출함. ?? 사업 실적 평가(6점) ○ 점수표 [표3] 최근 10년간 누적 실적(건) 점 수 배점한도 비 고 21건 이상 6점 6점 최근 10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 투자기관, 민간에서 시행 완료한 단일 건으로 400,000천원 이상 규모의 유사 행사 수행 완료 누적 실적 16건 이상 ~ 20건 이하 5점 11건 이상 ~ 15건 이하 4점 6건 이상 ~ 10건 이하 3점 1건 이상 ~ 5건 이하 2점 [별표 3]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 가?감점 해당여부 구 분 항 목 배점 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지역업체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⑬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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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안요청서(2020 운영 대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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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공고문(2020 운영 대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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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내역서(최종 2.28).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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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20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 전시과
문서번호 전시과-2000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 관리번호 D0000039509933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미술관운영 > 미술관전시운영 >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