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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설 운영 및 설치 추진 계획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739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현범 함명수 한유석 03/09 이정화 협 조 주무관 안덕용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설 운영 및 설치 추진 계획 2020.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설 운영 및 설치 추진계획 하천내 이용시민의 고립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설치한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설에 대하여 우기철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하고, 사고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추가 설치로 풍수해에 대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노후 장비 교체 및 우기전 통신상태 점검?정비 등으로 우기철 대비 ○ 고립사고 위험지역에 하천예경보시설 신설 및 하천진출입 원격차단시설 개선 ○ 위험하천(도림천, 정릉천) 하천순찰단 시범운영 ○ 하천 대피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경고문 설치로 주민 의식 고양 ?? 시설현황 ○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195개소 - ’17년 13개소 / ’18년 50개소 / ’19년 132개소 ○ 하천 예?경보시설 28개 하천 675개(‘10년~’19년, 자치구 운영) 합계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경광등 비상사다리 675 153 154 141 137 90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자동경보시설 문자전광판 CCTV 및 경광등 ※ ’13년 개발한 “하천 위기상황관리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은 서울시 운영 ?? 기존 시설 유지관리 계획 ○ 유지관리기간 : 2020. 3. ~ 2020. 11. ○ 유지관리내용 - 노후 및 파손된 부품 정비 - 진출입 원격제어시설, 자동경보시설(음성, 수위), 우량계, 수위계, 문자전광판, CCTV 통신상태 점검 및 조치 - 안내방송 및 문자전광판 표출 확인?보수 - 방송문자 정비 및 SMS 전송상태 점검 - 운영서버 업그레이드 및 노후된 CCTV 교체 - 고립사고 위험지역(교량하부 등)에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 - 하천 위기상황관리 통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등 ○ 유지관리방안 - 자치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 ? ’10~’17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유지관리 업체 등을 선정하여 관리 ※ 서울시에서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자치구는 실정에 맞게 유지관리 ? ’18~’19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하자처리 ? 교량 하부 등 고립사고 위험지역에 대피 안내표지판 설치 및 담당책임자 지정(공무원 및 방재단원 등 현지주민 각 1명) - 서울시: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설 통합 모니터링시스템 운영 ?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하천 위기상황관리시설을 통합 모니터링 하기 위하여 『하천위기상황 통합 모니터링시스템』운영 ? 자치구와 서울시간 통신장애 및 시스템 오작동 발생시 신속한 원인파악과 조치를 위하여 시스템 개발업체와 유지관리 계약하여 운영 ※ 하천 위기상황관리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개발업체: ㈜화진티엔아이 ?? 고립사고 예방 추가 개선계획 < 하천순찰단 운영 > ○ 대상 하천: 도림천(관악, 구로, 동작, 영등포), 정릉천(동대문, 성북) ○ 구성 및 운영 - 구 성: 민·관 합동으로 15개 조 구성(2~3명/조, 45명 내외) ? 민간은 지역 시민단체 등을 활용: 해병 전우회, 자율방재단 등 - 운영방법 : 돌발강우 또는 1단계 이상 비상발령시 하천순찰 활동 시행 ※ 필요시 해당 경찰서와 연계 순찰: 대피명령 불응 시민 강제 대피 - 운영기간: ’20.5월 ~ ’20.10월 ⇒ 2020년 시범 운영으로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 후 향후 확대 시행 ○ 주요 임무 - 비상시 해당 하천 위험지역에 출동하여 시민 대피 유도 - 대피명령 불응 시민에 과태료 부과 안내 및 경찰 협조 요청 - 재해약자 대피 도우미 활동 - 진출입 차단시설, 예·경보시설 등 하천시설 이상 유무 확인 등 ○ 추진일정 - ’20.3월 : 해당하천 매뉴얼 정비 및 위험지역 재조사 - ’20.4월~5월 : 하천순찰단 구성 - ’20.5월~10월 : 하천순찰단 운영 < 과태료 부과 경고문 설치 > ○ 대 상: 도림천, 정릉천 우선 설치 - 타 하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추가 설치 ○ 내 용: 하천 주요 지점에 과태료 부과 안내 경고문 부착 - 호우주의보 등으로 하천 통제시 대피명령 불응 시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내 ○ 과태료 부과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82조 및 시행령 제89조(붙임2 참조) ※ 안내문 예시 대피 및 과태료 부과 안내 강우로 인한 대피방송 시에는 신속히 하천 밖으로 대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피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 관련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 과 태 료 : 1회 위반 30만원 / 2회 위반 50만원 / 3회 이상 위반 100만원 < 음성안내 방송시설 설치(원격차단시설에 추가) > ○ 대 상: 기 설치된 도림천, 정릉천 원격차단시설에 우선 설치 - 2020년 이후 신설되는 모든 원격차단시설에는 의무 설치 ○ 원 리: 통제된 차단시설 접근시 자동으로 출입통제 안내 방송 -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출입 통제된 하천에 시민 접근시 원격차단시설에 설치된 자동센스를 통해 출입통제 안내방송 송출 ?? 2020년 신설 계획 ○ 자치구별 설치 계획 (단위 : 개/개소) 자치구 하천명 계 자동경보시설 문자 전광판 CCTV 원격차단시설 음성안내시설 과태료경고문 비고 계 8개 하천 503 3 4 122 140 198 36 동대문구 정릉천, 중랑천 43 6 6 24 7 성북구 정릉천, 우이천 75 22 22 28 3 도봉구 우이천 2 2 노원구 당현천 78 26 26 26 성동구 중랑천, 청계천 6 2 2 2 중랑구 중랑천 10 5 5 은평구 불광천 63 1 4 17 41 서대문구 홍제천 60 20 20 20 구로구 도림천 36 9 18 9 영등포구 도림천 42 13 13 13 3 동작구 도림천 21 5 3 9 4 관악구 도림천 67 19 19 19 10 ?? 예산 현황 및 재배정 계획 ○ 예산 현황: 4,186백만원 - 일반 예산: 920백만원 ? 하천 위기상황관리시템 유지관리: 380백만원 ? 하천 예경보 신설 및 교체: 300백만원 ? 하천진출입로 원격차단시설 설치(구로구 도림천): 240백만원 - 재난관리기금: 3,266백만원(기금 심의 중) ? 하천 진출입 원격차단시설 설치(관악구 등 9개 자치구): 3,196백만원 ? 문자전광판 설치(도봉구): 70백만원 ○ 재배정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계 유지관리 (포괄비) 신설 및 교체 (포괄비) 단위사업 재난기금 계 4,166,000 360,000 300,000 240,000 3,266,000 서울시 16,000 16,000 동대문구 202,600 23,200 39,400 140,000 성북구 585,400 29,600 13,800 542,000 강북구 37,000 37,000 도봉구 80,000 10,000 70,000 노원구 636,000 10,000 626,000 은평구 487,000 37,000 80,000 370,000 서대문구 486,000 486,000 마포구 15,000 15,000 구로구 287,200 31,000 16,200 240,000 영등포구 398,000 42,000 3,000 353,000 동작구 109,400 9,400 100,000 관악구 558,600 24,600 55,000 479,000 서초구 20,000 20,000 강남구 42,200 42,200 강동구 5,000 5,000 종로구 8,000 8,000 성동구 92,600 92,600 중랑구 100,000 100,000 ※ 비상 상황 대비 유보액: 20,000천원(하천 위기상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 재난기금은 심의(‘20.3.06.)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향후일정 ○ ’20.3월초: 예산 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05: 하천 예방시설물 점검?정비 완료 및 하천순찰단 구성 ○ ’20.05~10: 하천 예경보시설 및 순찰단 운영 ?? 행정사항 ○ ’20.3월까지 매뉴얼 정비 및 위험지역 재조사 결과 제출(해당 자치구) - 도림천, 정릉천: 관악, 동작, 구로, 영등포, 동대문, 성북 ○ ’20.4월까지 현장순찰단 구성 및 운영 계획 제출(해당 자치구) ○ ’20.5.15.까지 점검?정비 실적 및 자체운영계획 제출(자치구) ○ 하천 비상대피 알림시스템 통합모니터링 유지관리 용역 계약(서울시) - 용역업체: ㈜화진티엔아이 (대표 : 최영열) - 용역기간: 2020.5.15.~2020.11.15. - 용 역 비: 16,000천원 붙임 : 1) 자치구별 정비 상세 내역 1부. 2) 과태료 부과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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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위기상황 관리시설 운영 및 설치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3739 생산일자 2020-03-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현범 (02-2133-3864) 관리번호 D0000039509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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