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통보 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점검과-507(2020. 2. 13.)호 및 시설안전과-2603(2020. 2. 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연기에 따라 해빙기에 발생되는 시설물 및 굴토공사장 등의 균열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20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통보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 해빙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20. 2. 24.(월) ~ 3. 31.(화) 나. 점검대상 : 7개 분야 6,245개소 다. 점검반 편성 : 업무담당자 포함 2명 이상 복수점검, 안전취약시설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필요시) 3. 또한, 각 본부·실·국 자치구 등에서는 본 계획을 참고하여 점검대상 이외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필요시 자체 계획에 포함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아래와 같이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및 결과 제출 기한을 지켜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 : 3월 1 ~ 3주 금요일 메일 제출(붙임 5) - 1차 보고 3. 6.(금), 2차 보고 3. 13.(금), 3차 보고 3. 20.(금) - 제출 대상 : 자치구, 시 도로시설과(시 도로시설물), 그 외 기관(부서) 생략 가능 나. 최종 추진실적 보고 : 2020. 3. 31.(화)까지 - 보고 서식 : 붙임 3(시설안전과 제출용), 붙임4(행안부 제출용) - 서울시 각 본부·실·국의 점검대상이 여러 부서에 산재할 경우 주무과 또는 국가안 전대진단 주관 부서에서 결과 수합 제출 다. 각각의 시설물 별 별도계획으로 추진(산지방재과 등)되는 안전점검에 대한 결과보고는 서울시 해당 부서 공문에 따라 조치 붙임 1. ‘20년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계획 1부. 2. 해빙기 안전점검 대상 1부. 3. 시설물 유형별 점검 착안사항 1부. 4. 추진실적 총괄보고(서식) 및 안전관리대책 결과보고(서식) 1부. 5.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적 주간보고(서식) 1부. 6. 행안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서구1-25(안전총괄 부서) ★주무관 김진수 안전점검팀장 윤홍렬 시설안전과장 02/19 김정선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26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17 /전송 2133-0766 / kjskjs12@seoul.go.kr / 부분공개(5)
19934335
20210928233043
본청
시설안전과-2649
D0000039377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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