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 결과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조사 결과 통보 1. 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공익제보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우리 시(조사담당관)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 사항의 경우 2개월 안에 집행이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바로 회보 (단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바로 회보) 3.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위 처분요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다만 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재심의 결정서의 송부를 조사종료 통보로 갈음합니다. 5. 위 처분요구에 따라 행한 처분에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소장 사본을, 그 판결이 있었을 때에는 판결문 사본을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처분요구서 1부. 2. 이행계획서(서식) 1부. 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기혁 조사2팀장 경완수 조사담당관 전결 03/06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421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시청별관 5동 6층 / 전화 02-2133-3096 /전송 02-2133-1306 / ryeobal@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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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처분 요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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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이행계획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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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처분요구 이행결과보고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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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 결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4213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혁 (02-2133-3096) 관리번호 D0000039501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행정감사및조사 > 지시사항조사및결과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