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종로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 결과 보고 1. 예방과-3208(2020.3.4.)호『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지정, 지정해제, 경계조정) 등 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2020년 화재경계지구 일제정비(신규지정, 지정해제, 경계조정)대상이 없음을 보고합니다. 끝. 신교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성훈 1팀장 곽진수 센터장 03/06 유재규 협조자 시행 신교119안전센터-982 ( ) 접수 ( ) 우 03032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93 신교119안전센터 (신교동) / 전화 02-737-8119 /전송 02-736-0119 / / 대시민공개
19931908
202109282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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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교119안전센터-982
D000003950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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