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문서번호 청년청-3454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청(담당관) 조홍식 정정길 03/06 김영경 협조 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 3. 청 년 청 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2020년 서울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에 따라 청년청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근무실적에 상응하여 공정하게 지급하고자 함 Ⅰ 지급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 ○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성과연봉 ○ 지급대상 : 2019.12.31. 기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총 4명) - 파견중인 자,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 - 다만, ’19.12.31.현재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지급대상 인원에서 제외 ○ 대상기간 : 2019. 1. 1. ~ 12. 31. ○ 지급방법 :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 (3월부터 매월 월급날) ○ 결정기준 : 근무성적 평정 점수를 원칙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 ’19년도 근무성적평정결과(50점) + 지급단위별 조정점수(50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 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 제2항 평 가 등 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20% 30% 40% 10% 지급률(%) 8% 6% 4% 0% ?? 성과상여금 ○ 지급대상 : ’19. 12. 31. 기준 호봉제 적용 공무원(총 17명) ○ 대상기간 : ’19. 1. 1. ~ 12. 31. ○ 지급단위 : 6급, 7급, 8급, 9급 ○ 지급방법 : 연 1회 개인별 평가 후 차등지급 ○ 결정기준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인원비율(%) 30% 50% 20% 지급제외자 지급률(%) 152.5% 125% 105% 0% < 2020년 주요 변경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지급률 조정 구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인원(%) 2020 30% 50% 20% 0% 2019 30% 50% 20% 0% 지급률(%) 2020 152.5% (▼2.5%p) 125% 105% (▲2.5%p) 0% 2019 155% 125% 102.5% 0%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작성 ?? 사전예고사항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변경 (’21년~) - ’21년에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평가대상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 Ⅱ 세부 지급계획 1 성과연봉 ?? 대상인원 : 총 4명 ?? 지급대상 주요기준 ○ 2019.12.31.자 성과급적연봉제 적용 5급 공무원 및 전년도중 5급(상당) 공무원으로 승진된 자로서 금년도에 최초로 연봉제 적용대상으로 전환된 자 ○ 다만, 전년도 12월31일 기준으로 승진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19.11.1. 이후 승진자)에는 승진 전 계급을 기준으로 성과상여금 지급 ○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 중인 자와 휴직?직위해제 및 기타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현원)에 포함 ○ 휴직?직위해제?대기발령?휴가?신규임용?교육훈련파견 등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 미지급 ?? 평가등급별 인원 ○ 평가등급별 인원 = 지급단위별 대상계급의 현원 ×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단위 : 명) 평 가 등 급 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비 율 100% 20% 30% 40% 10% 인 원 4 1(0.8) 1(1.2) 2(1.6) 0(0.4) ※ 지급단위내의 직급(계급)별 현원에 지급등급별 인원비율(S:A:B:C = 20:30: 40:10)을 곱하여 지급등급별 인원을 결정 ※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등급별 인원합계가 현원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값이 큰 순서대로 올림하고, 값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부터 올림하여 인원 결정 ?? 등급별 지급액 ○ 성과연봉 지급기준액에 개인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지급률을 곱한 금액 ○ 지급기준액 : 90,221천원 (단위 : 천원) 평가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지급률(%) 8% 6% 4% 0% 지급액 7,218 5,414 3,609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조정점수 부여하여 성과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50점) : (’19년 상반기 + ’19년 하반기) / 2 ※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성과상여금 기준 준용 ○ 소속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경우, 초과근무승인권자인 부서장 성과연봉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평가대상기간(’19.1.1~12.31) 중 다면평가 평균 점수가 해당 직급 전체의 하위10%이면서 평균 40점 미만인 자 : 평가등급 1등급 하향조정 ?? 성과연봉 지급현황 및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최상위 등급(S등급) 부여자에 대한 심사의결서 별도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 성과연봉 평가등급 결정 결과 통보 - 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부서장 → 개인 ※ 최하위등급 평가자에 사유 설명 ○ 본인의 평가등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무원은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성과급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요구 가능 - 성과연봉 지급전에 이의신청 기간을 7일 이상 두어야 함 2 성과상여금 ?? 대상인원 : 총 17명 구 분 계 6급 7급 8급 9급 인 원 17명 6명 7명 3명 1명 ?? 지급대상 주요기준 ① 지급기준일(’19.12.31.)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기준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 하여 지급대상에 포함 (’19.12.30.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②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 휴직(군입대 휴직자 포함) ?직위해제 및 기타의 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③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2019.11.1.이후 승진자)는 승진 전 계급의 지급 대상에 포함 - 전년도 중에 호봉제 적용자에서 연봉제 적용대상자로 전환한 자로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승진 후 2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전환 전 계급의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임 ④ 파견?교환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원소속 기관에서 성과상여금 지급 - 파견 받은 기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와 파견자의 인건비 예산이 파견 받은 기관에 편성되어 있는 경우의 파견공무원은 파견받은 기관의 현원으로 함 ⑤ ’19.12.31. 기준 행정국 소속 공무원 중 `19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지급단위에서 1회 이상 받은 자는 해당 지급단위 현원에 포함 ?? 평가등급별 인원 ○ 인원배정 현황 - 지급대상 인원, 지급등급별 인원 배정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합계 17 5 9 3 6급 6 2 3 1 7급 7 2 4 1 8급 3 1 1 1 9급 1 1 ※ C등급 인원 발생시 B등급 인원수 조정 ?? 등급별 지급액 ○ 지급등급 및 지급률 (단위:원) 구분 조정지급기준액 등급별 지급액(원단위 절사) S등급 (152.5%) A등급 (125%) B등급 (105%) C등급 (0%) 6급 3,061,702 4,669,090 3,827,120 3,214,780 0 7급 2,603,064 3,969,670 3,253,820 2,733,210 0 8급 2,162,383 3,297,630 2,702,970 2,270,500 0 9급 1,838,638 2,803,920 2,298,290 1,930,560 0 ?? 세부 평가방법 ○ 근무성적평정(50점), 조정점수(40점), 실적가점(5점), 출산가점(5점) - 근무성적평정(필수항목) : (2019년 상반기 + 2019년 하반기) / 2 ※ 국 조정결과까지만 반영하고 시 조정결과는 반영하지 않음 - 조정점수 : 가?감점 고려사항 종합적 판단,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 - 실적가점 : 2019 상반기 + 2019 하반기에 부여된 점수를 각각 환산 실적가점(반기별) 0.6~0.9점 0.3~0.6 미만 0.05~0.3 미만 환산점수 2.5 1.5 0.5 - 출산가점 : ’19.1.1. ~ ’19.12.31. 중 출산한 여성공무원에 대하여 가점(5점) 부여 ○ 직렬 구분 없이 직급(계급)별로 평가 - 6급 공무원은 지급단위별로, 7급 이하 공무원은 세부 지급단위별로 평가 - 지급단위내 해당계급 인원이 1인일 경우 연계 직급과 통합평가 실시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 지급제외 대상자(최하위 순위(C등급) 필수 배치) - 평가기간 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등 ○ 교육훈련자 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등급 차등 부여 < 교육훈련자 등의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별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정방법 > ←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10개월 미만자) ← 6개월 초과 10개월 이하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이상 6개월 미만자) ← 10개월 초과 → (실제 근무기간 2개월 미만자) ⇒ S등급 제외 ⇒ S?A등급 제외 ⇒ C등급 배치(성과상여금 미지급) ○ 국가의 모·부성보호 강화 규정(「양성평등기본법」제25조 등)의 취지에 따라 출산휴가 시 불합리한 차별을 배제하고, 출산여성에게 가점 부여 ○ 계획인사교류자에 대한 평가방법 - 대 상 : 지정 교류직위에 대한 자치단체간 및 시-중앙부처간 계획인사교류파견자 - 평 가 : 최소 A등급 부여 - 근 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 인사 교류된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최소 ‘A’등급 부여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간 서열을 부여하고, 지급순위 결정을 위하여 동일 순위자가 없도록 조치 ※ 다만, 지급등급이 동일하여 동점자간 서열을 정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동점자의 경우 실적가점, 해당직급 재직기간, 부서 재직기간 순으로 결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운영 ○ 구 성 : 지급단위별로 3인 이상 7인 이내 ※ 위원자격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공무원의 상위계급 공무원 ○ 심의내용 - 개인별 점수부여 및 지급 대상자 선정의 적정성 검토 - 개인별 지급순위와 등급 결정 - 근무성적평정 제외자에 대한 점수 결정 - 조정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수렴 후 지급단위?등급별 순위조정 등 ○ 지급단위별로 평가 전 반드시 1회 이상 평가자 교육 실시 ?? 순위명부 작성 ○ 개인별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 지급단위별로 계급(직급)별 순위명부 작성 ?? 지급등급결정 결과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 ①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결과 통보[성과급심사위원회 → 소속기관(부서)장] ⇒ 개인별 지급 등급 통보[소속기관(부서)장 → 개인 → 이의신청기간 운영(3일 이상)] ② 본인 지급등급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기간 내에 소속기관(부서)장에게 이의 제기 ③ 소속 기관(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이의신청기간 종료 후 1일 이내 재심 요구 ④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는 재심 요구를 받은 경우, 1일 이내 심사 및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 Ⅲ 주요일정 ○ 성과급심사위원회 심사 완료 : ’20. 3. 6.(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연봉) : ’20. 3. 9.(월)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연봉) : ’20. 3. 13.(금) ○ 지급대상 순위 및 현황 제출(성과상여금) : ’20. 3. 16.(월) ○ 급여프로그램 성과등급 입력 완료(성과상여금) : ’20. 3. 19.(목) ○ 성과연봉 지급(월별) : ’20. 3. 20.(금) ○ 성과상여금 지급 : ’20. 3. 25.(수) 【붙임 1】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인원비율) 지 급 률 S등급 (30%) A등급 (50%) B등급 (20%이내) C등급 (지급제외자 적용) 일반직?별정직등 152.5% 125% 105% 0% ?? 계급(직급)별 지급기준액 (2020년 기준액 ⇒ 조정지수(0.85106383) 적용시) 구 분 표준 지급기준액(원) (A) 조정 지급기준액(원) (A × 0.84942) 일 반 직 특 정 직 별정직 6 급 7 급 8 급 9 급 3,597,500 3,061,702 3,058,600 2,603,063 2,540,800 2,162,382 2,160,400 1,838,638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3,399,900 2,893,531 2,370,500 2,017,446 연구직 연구사 3,328,600 2,832,851 지도직 지도사 3,114,200 2,650,382 소 방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834,900 3,263,744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공공안전관 (청원경찰) 경위상당 경사상당 경장상당 순경상당 3,465,900 2,949,702 3,092,600 2,632,000 2,601,700 2,214,212 2,277,900 1,938,638 【붙임 2】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등급 결정시 고려 사항 ?? 주요기준 ○ 대한민국 공무원상(대통령 및 국민총리 표창 수상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상 수상 후 첫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결정 평가 시 조정점수 만점 부여 ○「지방행정의 달인」선발 직원 성과상여금 등급부여 우대 ○ 시정 주요업무추진 우수부서 및 예산절감 우수부서의 유공공무원 ○ 기관별 당면 현안업무 추진자, 타 직원이 기피하는 업무담당자 ○ 부서 장기근무자,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친절공무원으로 추천된 자 ○ 업무 및 제도개선, 예산절감, 고충민원 처리 자, 상훈, 표창수여자, 수상자 등 ○ 2019년 실적가점이 높은 자(동점자 처리기준에만 적용) ○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자(필수감점요인) ○ 시민으로부터 민원처리 시 불친절 지적을 받는 등 근무자세가 불성실한 자(감점요인) ○ 기한 내 민원업무(원순씨에게 바랍니다) 등을 처리하지 않은 자 등(감점요인) ○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부당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경우에 성과상여금 미지급 -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가 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차년도 성과상여금을 미지급 조치하고 성과상여금 인사과에서 해당 공무원 명단 관리 <성과상여금 부당수령 행위 규정(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행정안전부 예규제102호)> ?성과상여금을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담합, 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정상 지급 받은 후 협의(모의)하여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 ?성과상여금을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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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청년청
문서번호 청년청-3454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홍식 (02-2133-6579) 관리번호 D00000394976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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