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회용 마스크 안전관리 대상 유권해석 의뢰(긴급)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가기술표준원장(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 (경유) 제목 일회용 마스크 안전관리 대상 유권해석 의뢰(긴급)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일회용 마스크에 대해 안전관리 대상 적용 여부를 유권해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을 의뢰하오니 신속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가. 적용품목 : 일회용 마스크(어린이용 및 생활용품) 나. 유권해석 대상 - 어린이 일회용 마스크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기타제품) 유무 - 성 인 일회용 마스크 : 안전기준준수대상(가정용 섬유) 유무 참고사항 ◇ 재질 : 폴리프로필렌계(부속서 참조, 섬유명칭 통일문자) ※ 일명 “부직포” ◇ 성능 :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으로 추정 ※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적발업체로 이들은 생활용품이라고 주장하고 있음(표시사항 없이 벌크 상태로 유통)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현기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공정경제담당관 03/06 권태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51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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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마스크 안전관리 대상 유권해석 의뢰(긴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104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기 (02)2133-5375) 관리번호 D0000039499678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공산품지도감독 > 공산품품질관리 > 불법공산품품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