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검사대상기기(보일러) 검사 신청 1.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9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동법 시행령 제31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립미술관(본관) 급탕, 난방, 가습용 설비인 검사대상기기(보일러)의 검사계속사용 안전검사(개방, 사용중), 계속사용 운전성능검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가. 건 명 : 검사대상기기 검사(안전검사 개방) 신청 나. 검사대상기기 : 기기명 용 량 최고사용압력 검사증번호 검사종류 유효기간 전열면적 안 전 성 능 다. 검사(개방) 요청일 : 붙임 : 1. 검사접수결과 확인서 각1부. 끝. 주무관 김인기 총무과장 03/06 김기용 협조자 시행 총무과-27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http://sema.seoul.go.kr 전화 02-2124-8873 /전송 02-2124-8830 / / 부분공개(6 7)
19930731
20210928233641
본청
총무과-2778
D000003949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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