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 제출(현장대응단) 1. 관련근거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1조(안전관리자), 동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종류 및 자격 등),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나. 소방행정과-2632(2020.3.5.)호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책임자 특별교육 계획(알림)』 2. 위와 관련 현장대응단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공기충전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대상자 명단(현장대응단)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서무주임 한성희 지휘1팀장 김효순 현장대응단장 03/06 권철수 협조자 진압1대장 남형관 시행 현장대응단-1367 ( ) 접수 ( ) 우 01334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3층 상황실 (방학동) / 전화 02-954-3119 /전송 02-3493-1119 / hanlisk2@seoul.go.kr / 부분공개(6)
19929632
20210928233641
본청
현장대응단-1367
D000003949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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