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홍종****)

구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홍종) 1.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의119기동단속(불시단속)에 대한 조치명령(2020.2.17.)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하시기 바라며, 완료일 이후 10일이내 현장확인 예정입니다. 3.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률 제25조 제1항의 2호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4.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질병, 국외 출장 등의 사유로 기간 내에 이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과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구로소방서 예방과(02-2686-5292, 02-2685-4119)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치명령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기간 연장 신청 안내 1부 3.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끝. 구로소방서장 서무담당 안유림 검사지도팀장 김명균 예방과장 03/06 조동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5331 ( ) 접수 ( ) 우 08257 서울특별시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 전화 02-2685-4119 /전송 / garu4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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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서(홍종욱고시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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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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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홍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31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유림 (02-2685-4119) 관리번호 D0000039503711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