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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11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김미숙 이진숙 이방일 03/06 신종우 협 조 보조금관리팀장 김형근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보조사업 신청단체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조금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자 함 1 심의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제6조(영화제의 지원) - 시장은 영화를 통한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영화제를 지원할 수 있다. ○ 2020년 서울개최영화제지원 사업계획(경제정책과-2359, ’20.2.13.) ?? 심의대상 : 8개 단체 (발표 순 / 단위 : 백만원) 연번 영화제명 (단체명) 대표자 개최기간 총사업비 ’20년 신청금액 ’19년 지원금액 1 2 3 4 5 6 7 8 합 계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추가확인 시 심의대상에서 제외 ?? 심의방법 및 절차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에서 민간위원 8인을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하고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총 9인 이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사전심의를 통해 지원(지원제외)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단체 사업 계획서 및 제안설명(PT) 검토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제안설명(PT) 및 질의응답 지원여부 결정 간사(경제정책과장) 접수단체↔심의위원 심의위원 2 세부 심의계획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 명단(붙임 1) ○ 구 성 : 위촉직 위원 8인, 당연직 위원 1인 - 위원장 : 참석한 위촉직 위원(8인) 중 호선 - 위 원 : 市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민간위원 인력풀(위촉직 위원 8인) 및 본청 4급 이상 공무원(당연직 위원 1인) - 간 사 : 경제정책과장 ○ 심의위원 제척사유 ※ 위원 회피 확인서(붙임 4) <제척·기피·회피>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 일 시 : ’20.3.6.(금) 14:00~17:00 ○ 장 소 : 씨티스퀘어 19층 대회의실 ○ 방 법 : 제안설명(5분) 및 질의응답(10분) ○ 심의일정 구 분 시 간 평 가 사 항 진행/참여자 제1부 제2부 제3부 ?? 선정기준 ○ 선정방법 : 개인별 채점 후 합산점수에 따라 지원여부 및 금액 결정 ○ 심의기준 : 정량평가(40%), 정성평가(60%) ※ 세부 심의기준(붙임 3) 구 분 심의기준 정량평가 (40) ① 영화제 조직 전문성 ② 영화제 예산운영의 적정성 ③ 전년도 자부담 및 협찬 비율 ④ 전년 대비 관객수 또는 상영작수 증감률 ※ 나형 영화제 : 최근 3년간 증감률 ⑤ 전년도 유료관객 수 ⑥ 국내·외 언론보도 실적 정성평가 (60) ⑦ 영화제 비전 ⑧ 영화제 비전달성을 위한 영화제 사업계획의 완성도 ⑨ 영화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 지원금액 : 영화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차등지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심의방법 ○ 사전심의(경제정책과) ※ 지원요건 검토결과(붙임 2) - 제출서류 구비여부, 지원요건 해당여부 등 서류확인으로 가능한 사항 (정량평가 포함)을 부서에서 사전검토하여 심의안 작성 -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지원제외 요건 확인 시 본심의에 상정하지 않음 ○ 본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계획서 검토, 프리젠테이션 실시(각 5분) 및 질의응답(각 10분) - 심의위원별 심의표에 따라 항목별 평가 -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심의자료 참고) 3 소요예산 ?? 심의위원회 진행 예산 : 1,500천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00원 × 8명(위촉직) = 1,200,000원 - 다 과 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영상산업 육성지원,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1. 심의위원 명단 1부. 2. 지원요건 검토결과 1부. 3. 심의표 및 심의기준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심의위원 회피 확인서 1부. 6. 심의의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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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심의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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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지원요건 검토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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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심의표 및 심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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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청렴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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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심의위원 회피확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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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심의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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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울개최영화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11 생산일자 2020-03-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숙 (02-2133-5242) 관리번호 D00000394971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산업정책 > 문화산업정책기획 > 문화산업육성 > 영상문화활성화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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